최근 방문

임금채권소멸시기 문의

민우아버지 작성일 18.03.03 12:56:40
댓글 2조회 1,459추천 1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질문(임금채권소멸시기 문의)좀 드릴려구 글을 씁니다.

 

저희 회사 임원분중에 과거(10년전)에 급여를 1년이상 못 받고 현재 까지 재직중인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저에게 질의를 해와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염치 없지만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경험있거나 관련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돌사마18.03.03 21:04:58 댓글
    0
    민사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형사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하시게 되면 최대 5년을 산정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날짜는, 발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후를 발생시점으로 하고, 연차의 경우 연차발생시점부터 계산합니다. 10년 일하셨고 1년동안 못받으셨다면 일단 10년치 퇴직금은 전부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차를 그동안 못받으셨다면 오늘 날짜기준으로 5년전까지의 연차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질럿키3미터18.03.04 08:38:49 댓글
    0
    질문의 요지는 청구할수있냐없냐인데
    10년전 체불임금은 못받습니다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