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에서 눈팅만하다 조언을 얻고자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아버지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며 배달을 하시는데 배달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빨간색이 아버지 경로였고 노란색이 상대방 경로입니다.둘다 오토바이였으며 비가 오는 날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좌회전을 하실려고 조금 일찍 핸들을 돌려 중앙선을 일찍 넘다가 반대편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빨간색). 그러나 반대편 오토바이(노란색)가 교차로를 넘어오기전부터 넘어지면서 미끄러졌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왔으며 중앙선 침범으로 벌금과 면허정지(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과는 50만원으로 합의를 했으며 얼마전 약식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빠른 좌회선을 시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것은 잘못이나 반대편을 확인하고 거리도 멀었고, 빨리 복귀했으며 상대방의 과속과 과잉대응이라 이야길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cctv 등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약식기소가 됐으면 법원에서 판결나는대로 벌금과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하나요?다른 해결방법이나 벌금을 낮출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과한 처분을 피하고 싶습니다.
눈팅만 하다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