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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잘못한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전세 보증금 관련

푸카카 작성일 18.10.24 22:09:30
댓글 12조회 5,398추천 1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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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도 쌩 전화도 쌩 돈있으면 이사해라식으로 집주인이 계속 나와서

 

어머니가 많이 언짢으셧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날자를 잡고 이삿날에 계약금을 줘야한다는 내용증명서를

 

집주인한테 보냈는데 주소가 달라서 반송이 됬더라구요. 그래서 새 주소를 알아내서 다시 보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집주인에게 온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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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라는건(왜 불법점유인지 법을 잘 몰라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단독주택인데 정말 조그만 마당 구석에 셋방이 있어요 그걸 지칭하는것같습니다.

 

계약상으로는 지금 살고있는 단독주택만 계약이되어있는데

 

거기 아무도 안살아서 남는짐을 좀 넣어놧더니 불법점유라는가 싶기도하고..

 

형편이 좋아 지금 살고있는집 보증금 없이도 이사할 능력이되면 좋겠지만 보증금이있어야 이사를 할수있어서

 

이렇게 트러블이 낫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집주인이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 을인 세입자 입장에선 진짜

 

답도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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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해룡18.10.25 05:43:48 댓글
    0
    제 직원에게 항시 이야기 합니다 '갑' 혹 그에 준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의 있게 댄디하게 처리하라고
  • 난아닐꺼야18.10.25 10:55:18 댓글
    0
    걍 임대인의 답변은 무시 해도 됩니다
    기한이 만료 또는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정당한게 임대차 종료통지 했다면

    계약서에 퇴거시 원상복구 한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위에말~~다 무시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임대인이 불리한 상황이죠
  • 난아닐꺼야18.10.25 10:58:25 댓글
    0
    퇴거가 먼저가 아니라 동시이행이에요
    즉 집주인이 이사가는집에 와서 이사가는거 보고
    보증금 줘야해요
    분위기상 보증금 안줄거 같은데 퇴거신고는 하지마세요

    가족중 1명만이 새집에 전입신고 하시면 기존임대차 보호됩니다

  • 난아닐꺼야18.10.25 11:01:13 댓글
    0
    그리고 27일 에 돈 못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랑 내용증명만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주일이면 발급되요
  • 난아닐꺼야18.10.25 11:02:12 댓글
    0
    명도 소송내도 집주인이 집니다. 보증금을 안줘서~~주택임대차가 우선이라서
  • 악귀18.10.25 12:58:31 댓글
    0
    본문내용과는 조금 별개이지만 아래 링크읽어보시고 참고해보셔요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5766619145616&mediaCodeNo=257&OutLnkChk=Y
  • 헬카이져18.10.25 14:43:27 댓글
    0
    계약 종료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퇴거와 보증금정산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30분에 동시이행이 어려움으로 다음날에 같이 퇴거하면서 돈을 받거나
    해야합니다.
    (보통 이렇게 불가능함으로 누군가 먼저 한쪽이 이행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서로 법대로 하면 딱히 잘못된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원상복구가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노후되어 손상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입니다.
    내용만 놓고 보자면 서로 손해볼것도 기분나빠할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원본등은 필요없습니다.
  • 헬카이져18.10.25 14:54:54 댓글
    0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퇴거만 안하고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명도는 성립안됩니다.
    (점유가 성립되려면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임차인소유의 물건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봐서는 일단 명도걸고 판결(기각이나 패소등) 나올때까지 돈을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대
    그런건 가능합니다.
  • 희정러뷰뽀엡18.10.26 17:59:01 댓글
    0
    임대인이 정신 나갔네요. 동시이행의무를 모르고 뭔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씨부리는것 같은데,
    밤 11시 30분에 이사를 어떻게 하나요? 명도 소송해봤자 보증금 안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 보내는건 임대인이 겁먹으라고 협박조로 나오는거예요
    계약서상에 원상복구 조건 확인해보세요.
  • 푸카카18.10.26 19:55:35 댓글
    0
    뽀엡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내용을 적자면

    지금 여기 사는집이 부부 공동명의인것같은데

    여주인은 지 지분 7500만 준다하고

    남주인은 새 입주자가 들어와야 준다는데..

    이삿날 못받으면 바로 소송제기하면 되는부분인가요?
  • 헬카이져18.10.29 10:31:49
    0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글쓴분도 원칙에 따라서 지분50%에 대하여 소송걸고 경매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내용증명보내서 소송비등 모두 패소자 부담이라고 고지하시구요
    변호사비용은 대법에서 정한 목적가액에 따른 비율이 있으니 잘 보시고 판단하세요.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셀프 전자소송 하셔도 될거 같긴해요.
  • tlstm119.01.04 20:39:25 댓글
    0
    계약서 잘읽어보시고 따져드세요 준비가 철저해야 당당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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