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문자도 쌩 전화도 쌩 돈있으면 이사해라식으로 집주인이 계속 나와서
어머니가 많이 언짢으셧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날자를 잡고 이삿날에 계약금을 줘야한다는 내용증명서를
집주인한테 보냈는데 주소가 달라서 반송이 됬더라구요. 그래서 새 주소를 알아내서 다시 보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집주인에게 온 문자입니다.
불법점유라는건(왜 불법점유인지 법을 잘 몰라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단독주택인데 정말 조그만 마당 구석에 셋방이 있어요 그걸 지칭하는것같습니다.
계약상으로는 지금 살고있는 단독주택만 계약이되어있는데
거기 아무도 안살아서 남는짐을 좀 넣어놧더니 불법점유라는가 싶기도하고..
형편이 좋아 지금 살고있는집 보증금 없이도 이사할 능력이되면 좋겠지만 보증금이있어야 이사를 할수있어서
이렇게 트러블이 낫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집주인이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 을인 세입자 입장에선 진짜
답도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