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형님들 도와주십쇼! 법적소송 가게 생겼습니다 ㅜㅜ

일레느 작성일 18.12.04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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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 주변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 사람은 믿을수 있다고 생각한 제가 바보 멍청이 말미잘 병쉰 이였네요.

 

역시나 한국에서 동업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랑 아는 지인이 학원은 운영하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영어파트, 저는 수학파트 이렇게요.

 

처음엔 동업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도 법인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분이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그냥 돈만 투자해 주고 모든 명의는 자기 앞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어차피 계좌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입금 내역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구두계약상 으로 그분은 영어파트를 저는 수학파트를 담당했습니다.

 

즉 그분에게 월세 내면서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분에겐 1년만 하겠다고 하고 

 

구두상으로 1년 계약을 했죠. 그리곤 그분이 나갈땐 학생수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그분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하니.. 권리금을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권리금은 총매출x6 개월 해서 나온 금액 2천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500 만원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돈 받고 나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그분 밑에서 차량운행도 제가 해가면서 그분에게 월급 한푼 안받고 일을 했습니다.

 

1년치 월급을 그분에게 달라고 할수 있는지요? 동업자라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동업자 개념이 아니라

 

세입자 개념으로 들어 간겁니다. 그래서 제 지분은 하나도 없고 명의로 된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분이 제가 아무런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어이 없는 금액에 주고 내보내려 하는거 같은데..

 

제가 1년동안 일한 급여를 그 분에게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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