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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을 해야겠는데 계약내용이 복잡하네요

yenwpd 작성일 19.01.17 16:36:23
댓글 13조회 4,570추천 2
일단 상황은 2017년 3월 23일에 입주하였고 1년계약했습니다
그후 1년뒤 집주인에게 몇달 더 연장 가능한지 물어보고
승낙받아 몇개월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후 작년 12월경 집주인에게 방을 빼야할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부동산에 얘기하라는 말에 부동산에가서 이야기하였고
1월 23일 전으로 빼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러니 부동산에선 19년1일부터 매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나름 금방 빠질거라고 이야기하는데 6일? 남은 오늘 까지도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서 어찌되는건지 물어보니
일단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그런지 방이 안나가는 것일수 있다

급하면 먼저 방을 빼라고 하더군요


사실 올해부터 백수가 되서 본가 들어가려고 계획중인데

여기서 방을빼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는 부분을
곱씹어 보니 굉장히 짜증이 나네요

인터넷 뒤져봐도 다 그렇다고 하고


그럼 여기서 제가 방을 빼버린다고 해도
새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줘야하는지

제가 부동산에 임차인 구해달라 했으니 복비는 제가 지급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는분께서는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 그냥 나가도 된다
라고하시던데
나가는건 문제안되나

보증금을 걸려있으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네요

그냥 3월 중순까지 살기에도 시기상 안좋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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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신19.01.18 01:18:52 댓글
    0
    중간에 나가면 복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날이 제일 추울때고 설이 얼마 안 남았고

    게다가 집주인은 2달동안 집이 안 나가도??손해 안 보기 때문에 월세도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올렸을겁니다.

    지금 집이 나가도 세입자는 1~2주뒤에 들어오기때문에??1월 월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면 결국 1달치월세만 남는건데

    1달치 월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겟는데??복비 15만정도에 관리비 5만정도로 20만인데 얼마 차이 안 날겁니다.

    그냥 1월22일에 집을빼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세좀 깍아서 보증금에 2달치월세 뺀 금액 받고

    나가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yenwpd19.01.18 02:25:36 댓글
    0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안적었네요..
    보증금 500 월47만원 관리비포함

    3월22일 계약종료라 쳣을때
    이번달은 곧 월세내니

    2월 3월
    약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까라는 말씀이신거죠..


    ... 쉬운결정은 아니네요

  • 삼신19.01.18 03:39:27
    0
    이번달 월세내면 1달남는거죠
    마지막월세가 2월23일날 입금하는거니
    보증금500에 월47이면 복비가 20만이니 27만정도 차이나는데
    대충1~2주 안 나가면 남은 한달월세 주고 나오는것이 속 편할거에요
  • yenwpd19.01.18 07:54:45
    0
    그니까 말씀은 방안나가도 3월 월세는 안내는 거다 이말씀 이신가요?

    마지막달?
  • nayu9819.01.18 19:41:39
    0
    중개 수수료는 안내도 됩니다. 집주인이 내야죠.
    계약이 남은 것이 아니고 상호 동의하에 자동 연장한 것이니,
    이사가기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 전에 이사가야 될 경우면 최소 3개월치 월세는 주시는게 좋겠죠 ( 이사 통보 기준 3개월 )

    보증금은 집주인 손에 있으니..얼마 까는지가 문제겠죠..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 드니드니19.01.18 16:12:28 댓글
    0
    방에 딴 사람이 입주하든 말든. 나는 내가 살던 시점까지만 월세 정산해서 내면 됩니다.
    1년을 계약했으니 기간을 초과하여 살게 되었을 때, 월세인은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게 되죠.
    언제든 나가면 그 때가 계약 해지인 겁니다.
    단 주인에게 1개월 전부터 통보가 필요합니다. 당일 나가면서 당일 통보 이러면 상도의상 좀 곤란하죠.
    공실일 때 월세를 내가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도 없음.
  • yenwpd19.01.18 16:59:13 댓글
    0
    오늘 주변 부동산 몇군대에 방 내놓는다고
    말하고 왔는데요..
    부동산 아저씨들은 사람들어올때까진 있어야 한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 드니드니19.01.18 19:21:44
    0
    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짐을 빼면 안된다는 말이고..
    보증금 받고 월세 정산하고 나면 있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공실로 있든말든 주인 문제일 뿐이죠.
  • 백정임꺽정19.01.19 00:22:44 댓글
    0
    빨리 나가실려면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고 나가시는것도 방법이지요
    피터팬 같은 사이트에 사진도 올려보고 하시고 구해놓고 나가세요
    그리고 연장된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판례상으로요
    그래서 남은 기간만큼은 월세를 주인이 요구를 할수 있어서
    구해주고 나가시는게 속편합니다
  • 마스터라이더19.01.19 01:47:17 댓글
    0
    1. 계약기간 만료후에 상호 합의하에 더 살고 있는 경우. 다시 계약한게 아니라, 계약서 새로 안썼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 합니다. 이때에는??법적으로 3달전에 미리 통지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 집주인이랑 부동산에서 다른 사람 구할때까지 최대 3개월 정도 월세 내라.
    1번에서처럼 3달 전에 미리 나간다고 이야기 했으면 월세 더 안내도 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3달전에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더내라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얌전히 3달치 월세 더 낼래.. 나랑 싸울래. 이러는겁니다.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근데. 겁나 피곤해요. 집주인이야 보통 월세로 먹고사는거라 직업이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공방 해도 시간이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직장 다니고 뭐하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법정공방 하기가 힘든거죠. 그러니까 배째라 식으로 월세 내라 하는겁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은, 집주인하고 계속 붙어서 먹고살기 때문에 집주인편 드는거고요.

    월세 3달치 가지고 싸울건지, 그냥 내고 빠질건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 붉은아메바19.01.19 10:58: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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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실무할때를 기억해보면.
    묵시적 연장에 해당해서 추가적인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만료 이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도 안내도 됩니다.
    그럼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데. 고작 300으로 법적 대응하기에는 부담되실테니.
    공과금을 최대한 안내면서 독촉 할 수 밖에 없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는게 최선입니다.
  • 포이에르바하19.01.19 11:58: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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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흐로 다들 슬슬 이사 준비하네. 이사는 봄이지. 나도 한달에 오십만원 나가는 방 뺄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지기 그래 빡치더라고.
  • HaeJuK19.01.28 14:56:35 댓글
    0
    월세 내지 마시고.. 소송하세요.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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