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님들
날씨가 또 추워졌네요 ㅠ 다름이아니라 뭐 좀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제가 이번 직장에 입사한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요입사하고 다니던 이곳이 갑작스럽게 사업장 이전을 한다네요...하하..가까우면 출퇴근을 하겠지만 이건 뭐.. 경기도에서 경북으로 이전을 한다니..사무실 통째로요.. 직원들도 다 따라가기고 했다는데 저는 따라갈 상황이 아니라서요..;; 가족도 있고..4달 정도 되었는데 이제..ㅠ그래서 여쭤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 이직으로 인하여 퇴사할경우에는근로자 입장에선 법적으로 어떻게 퇴사처리가 되야 맞는건지요..권고사직? 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옮긴다고 통보받았을때는 다른 퇴사처리방법이 있는건지요..근로자 입장에서 ..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요...ㅜㅜ 해고도 아니고 뭐 나가라는것도 아닌데 ..사무실을 옮긴다니..하하.. 따라올테면 오고 아니면 퇴사하라 뭐 이런경우인데..근로자입장에선 가만히 있다 사직하는 방법밖에 없나요..입사할때는 전혀 얘기 없었습니다.. 급하게 결정난거라서요...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