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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해 가게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seo 작성일 19.02.16 12:34:22
댓글 8조회 2,227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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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가까이 짱공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이런 글을 쓸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동생이 2년 전 서울 방배동에 권리금을 주고 세차장을 인수 하였습니다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 모으고 빌려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재건축 관련 내용을 전 사장한테 듣기는 했는데 재건축이란게 금방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 했었고 무지 했기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가게를 인수 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갑작 스럽게 날라온 이주 통보, 명도 소송 , 부당 이득반환청구 소송 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반대 측에서 세입자들과 같이 싸우고 있으나 언제쯤 해결이 될지 또 보상은 받을수 있을지 아무것도 장담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재발과 다르게 재건축은 세입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재개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건설사와 조합측은 아무런

 

보상 없이 세입자들을 내쫒으려고 합니다.

 

저희 동생과 같은 처지에 놓인 수백명에 세입자들이 보상 한푼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 앉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국회(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메인화면 좌측편에 "의안 정보"란이 나옵니다. 그다음 "의안 검색" 화면이 나오는데 , 4번째줄 의안 번호에 "2018476"을 입

 

력후 검색하시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 나오니 읽어 보시고 "하단에 글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 "입법 찬성" 적어 주시고 내용에 "재건축에 따른 상가 세입자 보상을 위한 입법 적극 찬성 합니다" 라고 적어

 

주시면됩니다. 현재 반대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짱공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세 사업자들은 전재산을 걸고 장사를 합니다 전재산을 걸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짱공 형님 동생분들 힘없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도와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 잇힝~ㅇ_ㅇ19.02.16 13:08:20 댓글
    0
    거기는 20년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돌던곳이고 12년전에는 거의 재개발 확정 분위기로 집값이 많이 오른곳입니다.

    2년전에는 재개발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준비가 많이 된 시점 이었는데 모르고 들어간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방배동 30년 살았어요.
  • seo19.02.16 18:29:20 댓글
    0
    이럴줄 알았으면 안 들어 갔을겁니다. 모르니 권리금을 2억씩이나 주고 들어 갔겠죠...
  • 버기도기19.02.16 20:14:28
    0
    그럼 권리금받고 판놈을 조지셔야지...
    본인 손해본다고 재개발을 반대하고 법을 만들자고 합니까?
  • seo19.02.16 23:05:16 댓글
    0
    버기님 본인일 아니시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재개발을 반대 하는게 아니구요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겁니다. 임대차 보호법도 5년은 보장 하는데 현재는 10년으로 개정 되었지만... 여튼 권리금 주고 2년 장사했는데 재계약을 안해줘서 쫒겨나는 상황이 욕을 먹을 만큼 잘못한 일인가요? 억울하다 말 못합니까?
  • 내이름은우키19.02.17 20:17:39
    0
    위에 적으셨듯이 재개발이 금방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보상 관련 무지했다는게 잘못인 것 같네요. 욕먹을 정도는 아니고, 억울할 상황도 아닌 듯요.
  • seo19.02.16 23:08: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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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입법 내용은 보시고 말씀하시나요?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가 세입자 보상에 관련된 입법 입니다.
  • 뱅쇼19.02.21 06:12: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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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시군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방배동 사셨는데...
    부자였습니다.
    부럽습니다.
  • aoikira19.02.16 18:20:39 댓글
    0
    토지 주인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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