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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sdknmfg 작성일 19.02.28 21:28:13
댓글 13조회 3,264추천 5
2017년 8월에 그동안 모은돈 4천에 은행에서 대출 7천을 받아 1억1천에 원룸건물 주인세대에 신혼전세집을 구했습니다
2018년 7월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연락이오고 오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연락받았습니다
ㄱ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건물이 융자가 4억9천 1순위 임차인이 5천 그리고 다음이 저였습니다
건물은 시세 7억 정도 나오는거 같은데 경매로 넘어가면 70%밖에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전세금 받기 글렀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신혼생활하고 애키우면서 대출 받은게 2천에 전세대출 7천이라는 빚이 합치게 돼면 도합 9천만원이라는 빚이생겨버렸습니다

애도 이제 막 돌지났는데 갑자기 막막해지네요
아직 경매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해야할까요
일단 자동차 명의도 와이프 앞으로 돌리고 이혼한 다음에 개인회생신청 할생각인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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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입니다.
    글쓴이님 댓글까지 종합해보니 은행 저당권이 2017년 8월 이전에 설정되어있나 보네요.
    그럼 도망간 집주인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는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쪽지주세요.)
    경매대금이 얼마나 나올지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거 같네요.
    회생은 좀 더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s밤안개s19.03.01 02:13: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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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어디신지요... 전입신고는 되어있지요? 확정일자는 받으셨나요? 그럼 별걱정 없습니다. 경매 넘어가도 최우선 변제권 주어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집 비우지 말고 유치권 행사하면서 버티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술이 취해서 조금 횡설수설 합니다만 방법 있습니다.
  • 내이름은우키19.03.01 07:58:02 댓글
    0
    윗분 말씀대로 합법적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려는 건, 결국 불법위장이혼입니다.
  • Helloo19.03.01 09:04: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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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안개님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건물융자가 대항력 발생시기보다 먼저인 경우 손해가 발생하실 겁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액수 만큼만 선순위로 인정받기 때문에 1억1천 모두 구제받지 못합니다.
    원룸건물이라 하였으니 방수는 1개일 거고 서울지역인 경우 현재 방수당 삼천 얼마정도(현재 백오피스로 넘어가서 현업이 아니니 지금 적용 금액은 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 책정되니 약 7천에서 8천은 위험하시네요;;
  • Helloo19.03.01 09:15: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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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부동산 대출가능금액 산출시 감정가액 * LTV 또는 회수율 중 낮은 비율
    - 우선변제보증금 해당액(기 입주자의 경우 방수 * 지역별 방수공제액과 실입주금 중 큰금액 / 공실의 경우 공실 방수 * 지역별 방수공제액)으로 책정하는 바, 위의 원룸 융자금액에서 추정할때 2금융권 이하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예상하신 경매낙찰금액으로 권리관계 청산이 불가능한 더티한 상황인바 몇번 유찰되고 더 낮게 가격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 sdknmfg19.03.01 23:48: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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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았고 제가 딱히 할수있는게 없는거 같네요
    일이 잘풀리길 기도해야겠습니다...
  • 슬리핑데이19.03.02 10:43: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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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도 순위가 뒤면 개털인거 같던데..입주자가 다 똑같은날 입주하는것이 아니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입주하고 동사무소에서 신고한 순서대로 되는것 같더라구요..제 친구가 그래서 보증금을을 날린것을 봐서요.. 아무쪼록 잘 해결됬으면 좋겠네요...ㅠㅠ
  • 뷁&화이트19.03.03 11:44: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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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도안되는 빚으로 개인회생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다보년 다 갚아집니다.
    힘내시고 잘되시길
  • 19.03.03 16:43: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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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변호사 찻아가야할듯하내요.
    주인세대 전세를 형성하고 주인세대가 다른 주인에계 건물을 팔았다면 전세계약을 다시 했겧죠.. 그당시 체무변제권인가 등기상의 순위를 1순위거나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고 제계약을 하는걸로 아는대요..
    암튼 6개월 간의 시간이있으니 알아보세요 . 임차인과 제계약 관계가 됀상황인지 전주인세대 계약 상황인건지 어렵내요 둘중 뱃터내야해요 경매가도 대략 보증금 전세금 정도로 낫아지는 상황일거같지만 초기에 먼가 문제가 있내요 왜 전주인세대 전세계약으로 형성한 금융대출인대??현대 임차인이 해결을 못하고 경매를 할수있는지가 의문이내요
    어 쨋든 밤안개 님의 답변처럼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래요 중요한건 2018년에 임차인이 주인이 박귄건대 금융권에 통보하고 변제권과동시 체무변제항목이 추가돼도록 전세계약을 다시하는경우가 맛는건대 그걸 모르겧내요
  • sdknmfg19.03.04 20:39:00 댓글
    0
    새로 바뀐 집주인이 사기꾼같네요..
    집주인이 제가 사는 건물 말고 다른 건물도 6채가 있는데 소득이 17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충분해서 건물 한채달 5억씩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건물 6채에 74세대가 사는데 월세를 다 보내고 전세로 다 바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이 잠수 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지금 1순위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 최우선변제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나마 경매에 입찰하는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럴 돈도 없고 그냥 날려야 하나봅니다...
  • 끌리는향19.03.05 01:02: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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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다 돌려받는 방법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일자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융자보다 날짜가 빨라야 전액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보다 빠를수가 없죠... 최우선 변제 기다림과 동시에 법원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배당요구종기 라고 쉽게풀면 본인의 받을돈이 있으면 신청하라는거죠 님이 대항력이 있으면 어느정도 돌려받을 것이고 대항력이 없으면 최우선변제금만 받는겁니다 무조건 배당요구종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십쇼 늦으면 얄짤없습니다
  • 빗줄기하나19.03.07 20:10: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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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입니다.
    글쓴이님 댓글까지 종합해보니 은행 저당권이 2017년 8월 이전에 설정되어있나 보네요.
    그럼 도망간 집주인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는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쪽지주세요.)
    경매대금이 얼마나 나올지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거 같네요.
    회생은 좀 더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sdknmfg19.03.08 01:11: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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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별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건물쪽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내용에서 더 추가된 내용인데

    첫번째가 임차인들의 계약서에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로 3가지 주민등록증이 있더군요.
    두번째는 집주인의 건물이 6채가 아니라 9채가 있었고 1채는 매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그전에 수익이 있어서 건물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었던게 아니라 집이 대구쪽인데 대구에서 대출을 어디서도 안됐고 밀양쪽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서 사기칠라고 하는 심적증거는 많은데 어떻게 할수가 없네요. 일단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 건물 사람들은 단체로 고소하기로 하였고 나중에 다른 건물 사람들도 만나서 고소할 생각입니다.
  • 빗줄기하나19.03.10 01:27: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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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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