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원룸 건물에 1억1천에 전세 들어가 살고있었는데 건물주에게 파산한다고 조만간 경매 넘어간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알아봤는데 저희 건물 15세대랑 그 건물주가 가지고 있던 다른 6채의 건물 모두 세입자들을 전세로 바꾸고 수도랑 전기도 3-6개월전부터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건물주는 잠수를 타고 저희는 검경찰에 모여서 신고를 했습니다 4달정도 지나고 건물주가 잡혔다고 하는데 얼마 안있어서 무혐의 무죄로 그냥 나오더군요
60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건물주가 무혐의가 나올수있죠? 원룸 관리할라면 월세로 받아야 하는데 사기칠라고 마음먹고 딱봐도 모든 집들이 전세로 돼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