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결론부터 물어볼께!!
소송갈때 '계약파기문의'한게 계약파기 한걸로 간주해요??
진짜 문의만 하고, 먼저 계약파기 신청, 진행, 파기 안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건데, 의문점이 있어서요!
편하게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계약금 오갔음)
서로간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부동산 측에
"계약파기를 문의"만 했음. (위약금 관련 문의죠)
(뭐 당연히 돌아오는 이야기가 계약금의 2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약 그냥 진행하자고 했음.
근데 부동산 측에서 내용 전달을 잘못해서
입주자가 매우 화가나서 살기 싫다고,
문자로 계약 파기 되기전인데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고, 위약금 내놓으라고 계좌번호까지 쏨 -ㅁ-;
그래서 부동산에 잘못 전달된 거니깐 그냥 계약 진행하자고 ~ 살아라고 이야기 했는데,
입주자가 싫데.......
그래서 협의하에 계약 파기됐다고 정리됨. . 위약금도 없다고 이야기함.
근데 지금와서 위약금 안준다고 소송건데 -ㅁ-
일방적으로 파기 됐다고 통보 받았다고 우기면서
협의하에 계약 파기 된 거 사실관계 다 증명 할 수 있음...
이거 어차피 사실관계 확인해서 변호사 사무실 가지고 갈껀데..........
'계약파기 문의" 가 계약파기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