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시35분 작성일 19.05.17 18: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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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어떻게 해야될지 결정을 못하겠어서 여쭙니다.

 

상가 건물 2층에 세들어 살고 있고 오는 8월 계약이 끝납니다.

결로 현상이 심해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했는데, 반응 없으시다가

올해 3월에 계약 연장의사가 없으니 계약 만료일전까지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해서 조기 계약 종료 및

전세금 전액 반환하라고 조정안이 나왔는데 임대인이 거부하셨네요..

더불어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 걸고,

보증금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원상 복구 수리 비용을 제하고 준다네요...

 

제가 결정해서 들어간 집인데, 임대인이 이런 분인 줄 알았겠습니까...

와이프가 잠도 못자고 하루 종일 고민만 하는 걸 보니 미치겠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와있고, 와이프도 11월에는 여기로 합류하려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협의 이외에 가능한 조치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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