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능한가요?
중소기업 대부분 월차/연차 개념이없는건알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양심있는사장님들은 개인적인사정이있으면 하루정도는 그냥 다녀오라고하거든요
유부녀,유부남 같은경우 아기들 학교/유치원 관련일이라던가
개인취미로하는일을 대회나 뭐 수상식같은거 나간다던가
어디가 아파서 검사받는데 하루정도 입원해야한다던가 하면 그냥 양해해주는데요
어떤곳은 아예 월차/연차개념도없고 개인적인일로도 못쉰다고말하는곳도있더라고요
면접볼때 아주가끔보는데 이런데는 좀 황당하기도하고 무슨자신감으로 저렇게말하는지모르겠는데
(당연히 각종수당도없고, 연차월차없다고해서 돈 더주거나하는것도없음)
이런건 불법아닌가요?
아니면 연차/월차없다고 면접때 못박아놓고 월급에 연차월차수당을 포함해서넣는 수법같은걸쓰는건가 싶기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