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니 자리가 없어서 주차장과 야외 통로쪽에다가 차를 세워놨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와보니 정말이지 앞뒤로 차가 빽빽하게 주차되어있었는데
나름 주차장 알바도 해보고 해서 괜찮겠지하고 왔다갔다하다가 결국 앞차를 박아버렸네요 ㅠㅠ
상대차는 구형 소렌토네요
차주한테 연락은 했고 차주가 센터갔다와보니 뒷범퍼 아래쪽이 깨졌답니다.
그래서 보험 접수번호좀 달라해서 저도 보험 접수하고 일단 접수번호는 보내줬습니다.
그뒤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대물처리할때 자기부담금이란게 2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수리금액 200만원이 넘어가서 기준 벌점이 쌓이고 이게 3년이 유예가 되는데
그뒤 다른 사고로 벌점이 누적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러고...
일단 범퍼 교체비용이 얼마가 됬던간에 제가 20만원 부담하고 그뒤 3년동안 사고만 안나면 보험료 할증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그 차주분이 차 수리하는동안 렌트를 한다 그러면 렌트비용도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