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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나간다고 합니다...

프로미스나인 작성일 20.07.17 22:52:03
댓글 14조회 4,652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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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월세 계약한 세입자분께서 2년 계약에 1년정도 지난 시점에

 

개인 사정으로 나가야할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 같긴 한데

 

이런적이 처음이라서요. 혹시 집주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들은바로는 이전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 망가뜨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고만 들었습니다. 

 

보증금 이전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신 짱공 형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풍성해 지실꺼에요.

  • 0
    1) 냉장고, 에어컨, 벽지, 장판 등등 기자재의 손상없는지 확인
    2)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면 복비는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의 복비를 대신 부담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패널티)
    3) 보증금은 신규 세입자가 입주 날 즉시 기존 세입자에게 주겠다고 협의 (문자 등으로 기록남김)

    집주인은 아니고 임대인으로 지내면서 보통 저렇게 협의하고 다녔습니다
  • 녹존20.07.18 00:16:02댓글바로가기
    0
    마지막줄..풍성해 지실꺼에요.. 이거 무슨 의미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탈모로 벗겨졌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건 아니시죠 설마??
    2020년 읽은 글 중에 가장 잔혹한 게시글이네요..ㅠ..
  • 웨스턴프리20.07.18 00:05:51 댓글
    0
    1) 냉장고, 에어컨, 벽지, 장판 등등 기자재의 손상없는지 확인
    2)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면 복비는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의 복비를 대신 부담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패널티)
    3) 보증금은 신규 세입자가 입주 날 즉시 기존 세입자에게 주겠다고 협의 (문자 등으로 기록남김)

    집주인은 아니고 임대인으로 지내면서 보통 저렇게 협의하고 다녔습니다
  • 우울한토깽20.07.18 16:13:24 댓글
    0
    하자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신규세입자 들어올때 보증금 주는방식
    그리고 복비는 빠져나가는 기존세입자가 지불
    다만 편의상 바로 건네주는경우도 있긴하지만 밑에 우인법우님 말처럼
    보통은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주고 그뒤에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건네줌
  • gocen20.07.20 02:58:40
    0
    복비는 법적으로 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다들 잘 못 알고 있음
  • 우울한토깽20.07.20 07:15:04
    0
    님이 잘못알고계시는거에요; 그 어느 집주인이 복비내주면서??월세받을거 안받는답니까?
    법적으로 따지자면 세입자가 다른데로 가던말던 계약지켜서 월세 입금하라고해도 짤없이 월세내야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들어올 신규세입자 구하고 복비내주는선에서 계약파기를 해주는거구요
  • 녹존20.07.18 00:16:02 댓글
    0
    마지막줄..풍성해 지실꺼에요.. 이거 무슨 의미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탈모로 벗겨졌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건 아니시죠 설마??
    2020년 읽은 글 중에 가장 잔혹한 게시글이네요..ㅠ..
  • GitS20.07.18 00:18:38 댓글
    0
    쥬륵.....힘 내요 횽..
  • 넘버원민20.07.18 02:38:59 댓글
    0
    패널티 까지는 아니고 집 이상없는거 확인하고..
    대신에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부담하는걸로 해서 보통나가요..
    새로운 계약자 구해지면 그때 보증금빼주면서 신규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지 많이들 하시줘..
    웨스턴프리님이 정확히 이야기하셨네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스카이진20.07.18 22:38:05 댓글
    0
    네 원칙으로 따지면 새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쏴주는 형식을 취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임차인들끼리 보증금 왔다갔다하면 나중에 문제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우인법우님 말씀대로 하시는게 맞아요.
  • gocen20.07.20 02:58:01 댓글
    0
    법적으로 복비는 주인이 부담이 원칙임
  • 우울한토깽20.07.20 07:17:59 댓글
    0
    전,월세계약 안해보셨나봐요?
    어느집주인이 돈내가면서 임차인이 계약기간도중에 나가는걸 동의해준답니까??
  • 페르하아브20.07.20 08:31:39 댓글
    0
    법적으로 2년 계약이니 보증금 안돌려주고 월세까도 됨
  • 엔돌핀이조아20.07.20 10:04:00 댓글
    0
    몬소리하시는거에욬ㅋㅋㅋㅋ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데 복비를 왜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거지 ㅋㅋㅋㅋㅋ
  • 삼다수머거20.07.22 21:42:03 댓글
    0
    법적으로 임대인이 복비부담해야된다는 행님들, 인터넷에서 이상한거 주워듣지 마시고,, 나중에 계약할때 공인중개사 하는말 잘 들으세요..
    일부 인식이 나빠서 그렇지 궁금한거 있으면 중개사한테 물어보고요, 생각보다 법령이나 시도 조례등 법적인부분 잘 알고있는 중개사 많아요. 어설픈 지식으로 들이대지 말고요... 나중에 형님들 코베일까봐 걱정되서요.
  • 아수라엔젤20.07.31 10:43:17 댓글
    0
    법적으로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근데.. 계약이 끝나기전에 세입자가 나가는거라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내기는 합니다.

    쉽게 얘기드리자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주면 계약 끝나기전에 나가는거를 허락해주겠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계약 끝날때 보증금 돌려주겠다.

    대충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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