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에 20년정도 된 아파트17층 에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갓습니다
2년좀 넘게 살다가 다른분에게 팔고 현재 다른곳에 살고잇어요
갑자기 전 집주인이 연락오더니
16층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려고하는데
17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자보수해줘야된다는겁니다
아니 제가 집팔고 나온지가 언젠데 이제 물터진거가지고
물고늘어지는게 열이받네요
16년도 공사할때 인테리어업체에서는 UBR 을 제거하고 공사해야된다고
햇다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해라 그랫다는겁니다
기억보차 안나고 그럴위인들도 아니에요
4년넘게 아무문제 없이 살다가 16층에 공사한다고
그래서 총견적이 350이 나왓는데
인테리어가게는 50만 내고
나머지를 우리보고 나눠서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전집주인말로는 임테리어 하자보수일경우
그때당시 집주인이 10년동안은 하자보수해줘야된다는 법이 잇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