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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부동산 하자관련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료요

음하1 작성일 20.08.24 16:22:18
댓글 7조회 1,556추천 3

16년도에 20년정도 된 아파트17층 에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갓습니다

2년좀 넘게 살다가 다른분에게 팔고 현재 다른곳에 살고잇어요

 

갑자기 전 집주인이 연락오더니

 

16층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려고하는데

 

17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자보수해줘야된다는겁니다

 

아니 제가 집팔고 나온지가 언젠데 이제 물터진거가지고

 

물고늘어지는게 열이받네요

 

16년도 공사할때 인테리어업체에서는 UBR 을 제거하고 공사해야된다고

 

햇다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해라 그랫다는겁니다

 

기억보차 안나고 그럴위인들도 아니에요

 

4년넘게 아무문제 없이 살다가 16층에 공사한다고 

그래서 총견적이 350이 나왓는데

인테리어가게는 50만 내고

 

나머지를 우리보고 나눠서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전집주인말로는 임테리어 하자보수일경우 

 

그때당시 집주인이 10년동안은 하자보수해줘야된다는 법이 잇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bbongss20.08.24 17:10:04댓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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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하자보수는 최대 2년 ..
    10년은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리모델링한다고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는 내력벽, 기둥, 슬래브를 부수고 다시 만들지 않는이상
    10년을 하자보수 하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가 그런말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업자야 이래도 돈벌고 저래도 돈버니
    아무말 대잔치 할 수 있는것이고...
  • bbongss20.08.24 17:10: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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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하자보수는 최대 2년 ..
    10년은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리모델링한다고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는 내력벽, 기둥, 슬래브를 부수고 다시 만들지 않는이상
    10년을 하자보수 하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가 그런말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업자야 이래도 돈벌고 저래도 돈버니
    아무말 대잔치 할 수 있는것이고...
  • 음하120.08.24 17:57: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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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화장실.보수건은 콘크리트.구조물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인천닉네임20.08.25 09:06: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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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18년 정도된 빌라인데요. 거실 창문샤시 고정시킨 피스에서 비가 오면 물방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하는데 이건 하자보수를 제가 해야되나요? 아님 전 주인이 해야되나요?
  • 언제오려나20.08.25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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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닉네임 리모델링을 하신건가요? 하신거면 업체랑 통화후 해결하셔야하구요 건물 신축당시 그대로라면 전문가불러서 물이 어디서 타고넘어오는지 확인보셔야 할거에요
    대부분 실외쪽 코킹작업이 미흡하거나 노후화돼서 그럴경우도 있구요 윗집에서 누수로인한 걸수도있습니다
    빌라라도 장기수선충당금 걷는곳이 있는데 해당돼신다면
    문의해 보시는것도 좋겠네요
  • 언제오려나20.08.25 09:47: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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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매매할시에 보험들어가있을겁니다 거기 약관에 보시면
    몇년동안은 하자보수에 책임이있고 몇년경과후엔
    책임이 없다로 돼있을텐데 매매계약 했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난아닐꺼야20.08.26 16:17: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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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리시 매도인하자담보는
    법적으로 안날로부터 6개월인데
    안날에 대해서 분쟁이 많아서
    통상 잔금일로부터 몇개월 이렇개 특약을 답니다
    매매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특약이 있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 Geon20.08.29 13:25: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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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인테리어 겸업잡니다.

    집팔고 떠난 경우 6개월간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게 있어 사전고지가 없던 중요하자 발생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6개월 지났음 집팔고 떠난 사람은 그집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든 건축하자보수든 2년이든 10년이든 따지는건 현재의 그집주인과 계약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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