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8년만에 회사 이직하려한다고 쓴 사람입니다. 지금 그만두는 회사는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입니다. 1년전에 기존협력업체가 바뀌고 새로운 협력업체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기존직원은 그대로 끌고가면서 사장과 이사만 바뀌었습니다. 그전협력업체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웃기고 복잡한 문제가 1년전에 그전 협력업체에서 지금 협력업체 회사로 바뀔때 그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1년전에 회사가 바뀔때 주질 않고 그대로 승계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만두면서 회사이사가 기존회사에서의 발생했던 퇴직금까지 7년치퇴직금 그리고 1년전 지금협력업체에서의 퇴직금까지 같이 계산해서 제 개인형 irp퇴직연금통장에 회사 퇴사하고 15일이전에 입금한다고 하네요.
저는 그렇게 지급되도 입금되는 순간 아무런 손해 없이 다 찾아갈수 있다면 문제 될건 없는데 알아보니 퇴직연금 통장에서 기존퇴직금보다 소득세도 더 빠져나가고 일시불로도 못 다 못 찾을수도 있다하네요... 사실인가요? 제가 잘못아는 정보인가요? 가만 이치에 맞게 생각해보면 7년 기존협력업체 시절에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때 발생한 퇴직금은 기존방식대로 제 월급통장에 입금시켜주는게 맞지 않나요? 그후 1년치 퇴직금은 당연히 퇴직연금통장에서 찾아가는게 맞고요. 이사한테 이 얘기 했는데 무슨소리랴며 말이 안통하고...
머 퇴직연금통장에서 아무런 손해없이 찾아가는 거라면 제가 이상한 헛 걱정하는 건데 괜히 찝찝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