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집주인 잠적

조대현 작성일 21.01.14 18:48:28 수정일 21.01.14 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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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각종 전문가 분들이 계신 이곳에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현재 지방소도시에서 원룸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서 원룸 관리인을 통해 알아보니,

 

11월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관리인도 11월부터 대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빚더미로 잠적하였다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여볼때...

 

곧 수도요금 등도 연체가 되어 끊기게 될터인데

 

집주인은 며칠째 전화가 꺼져있어 연락이 안됩니다.

 

이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문외한이다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이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나요?

 

등기부등본떼보니 은행에 채권 최고액 6억정도로 저당잡혀있네요..

 

계약은 1년정도 남았지만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 문의글을 올립니다.


 

관리인은 지두 돈 못받았으면서 계속 기다려보자하고 부동산은 나몰라라 하고 있네요. 

 

법무사무소에다가라도 문의해볼까요?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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