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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사기 질문드립니다...

쉼표두어개 작성일 21.01.29 20:57:20
댓글 14조회 2,904추천 12

매번 눈팅하는 짱공러 입니다.

 

형님들께 조언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친구놈이 고등학교 동창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금액이 1억 좀 넘게 대출땡겨서 빌려줬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가게 체인점 한다는 식으로 급전 필요하다고 몇일뒤에 바로 갚는다고 하고 빌렸다고 하는데

 

연락을 안받고 잠적했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하긴 한데 일단 뭐라도 좀 알아봐야될거 같아 형님들께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최근 사기 사건 보니까 그냥 먹튀하고 감옥 갔다가 보란듯이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제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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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다수머거21.01.31 15:23:20 댓글
    0
    돈 안갚은거는 민사사건입니다.
    증거있고 그러면 변호사 상담후 변호사 선임하시고 재판으로 압류+경매 등 테크타면 되겠네요.
  • 쉼표두어개21.02.01 08:09:55 댓글
    0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 상담이 먼저내요ㅜ

    정말 감사드립니다
  • 꿀밤콩21.01.31 18:56:11 댓글
    0
    돈을 빌려준 이유를 명확히 밝혔으나 처음부터 그 사유로 돈을 빌린 사실이 아닌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빌린 이유를 속이고 갚을 의사 자체도 없었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 성립이 가능하고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었으나 어떤 사정에 의하여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경우는 민사가 됩니다.

    형사입건이 되고 사건화가 되면 법원에 민사사건을 같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때에는 순수 피해액만 민형사 동시재판 가능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재판을 따로간다면 정신적인 피해보상 소송지불액 등 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진행을 하다가 무혐의나 죄가 안됨 무죄 재판을 하더라도
    민사는 형사사건 판결과는 별개로 민사사건 진행 가능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라던지 경찰서 민원실 검찰청 민원상담실 방문하여 상담먼저 해보라고 하세요.
    모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모두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까지 땡겨서 빌려줬는데 차용증이나 공증은 필수인데 걱정이네요.
  • 쉼표두어개21.02.01 08:09:07 댓글
    0
    댓글정말 감사합니다.
    친구인 저도 멘붕인 상태라ㅜ

    일단 이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엔드게이21.02.02 15:14:15 댓글
    0
    상대가 배째고 자기명의 재산이 없다면 어쩔수없지...
  • 쉼표두어개21.02.05 07:44:20 댓글
    0
    댓글주신대로 그러고있네요
    진짜 애초에 사기를 안당하는게 답이네요
  • 뚜비카레21.02.02 15:29:26 댓글
    0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는데...
    담당형사가 앵벌이가 구걸할 때 준 거랑 같은 경우라 사기로 인정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갚겠다고 했어도 인정 안된다고해서 전 매우 소액이라 그냥 포기했습니다....
  • 쉼표두어개21.02.05 07:45:02 댓글
    0
    제 친구도 그냥 포기한다고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ㅜ
  • Zay21.02.02 15:59:57 댓글
    0
    제 친구도 오천만원을 계좌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줘버려서 5년째 못받고 있는중
    이자라고 80만원 준게 전부...
  • 쉼표두어개21.02.05 07:45:41 댓글
    0
    진짜 돈은 빌리지도 빌려주지않는게 답인거 같습니다ㅜ
    감사합니다
  • 다톨21.02.02 16:16:00 댓글
    0
    웬만하면,,,
    재판으로 해결해야하는 일들은 시작 자체를 안하는게 좋습니다...
    뭐 돈빌려주는거, 폭행 등등,,,
    하......
  • 쉼표두어개21.02.05 07:46:21 댓글
    0
    그게 정답인거 같습니다.
    진짜 피하는게 정답이네요ㅜㅜ
  • 백두사이다21.02.02 17:35:02 댓글
    0
    민사네요.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차용증이 있어야 민사에서도 유리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돈 없다 빼째라 하면 머리 아픕니다.
    신용불량자 만드는 거 말고 법적으로 재제할 게 없던데... 법이 이상합니다.
    사기에 관대한 나라 (저 역시도 승소하고도 1원 한 장 못 받고 있음)
    - 참고로 추심업체 써도 아무소용 없으니 민사 소송 이기고 나서는 법무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 쉼표두어개21.02.05 07:47:19 댓글
    0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돈은 못받는다고해서 포기한다네요ㅜㅜ
    개인회생 쪽으로 알아보는거 같은데ㅜ
    답변 감사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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