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랬동안 거래했던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납품처입니다.
공장사장은 공장설립전부터 지인이며 공장장은 사장의 친동생입니다.
공장장을 A 라고 하겠습니다.
A : 자기 개인 거래처가 있는데 납품 좀 해줄 수 있겠냐 거래처는 자기 공장에서 물량이 딸릴때 가끔 일감을 맡기던 공장이다
라면서 다른 공장의 공장장 B를 소개시켜 줍니다
A를 믿고 B의 공장에 물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금액은 46,000,000원 상당입니다.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B의 공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B는 무슨소리냐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B에게 보낸 인보이스(거래명세서)를 A가 중간에서 보고
자신의 형 사업자로 납품처를 바꾼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적어놓고 거래처랑 입금처가 수정되었다며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A는 뻔뻔하게도 자기가 물품대금을 가로챈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돈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가게가 있는데 썼답니다.
너무 뻔뻔해서 기가 막힙니다.
지불 각서를 받았습니다. 10일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한푼도 안들어왔습니다.
일단 민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형사고소는 진행 예정입니다.
사건이후 공장의 사장인 형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동생과 손절하겠다고 하는데 따로 공장내에서 해 쳐먹은 것도 많은 듯 합니다.
공장 사장은 금액이 적은 줄 알고 어느정도 해결해주려고 했던 뉘앙스였는데 지금은 손때버렸습니다.우리 건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튀어 나온것이
합쳐서 2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튀어나왔을 수도 있구요.
(공장 직원에게 빌린돈, 다른 거래처에 손벌린것 공장 물품횡령등)
거래처의 공장장인 B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B는 자기는 물품대금을 입금했으니 A와 얘기하라고 귀찮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B의 사장인 C가 있습니다.
C는 B가 자기 공장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C의 반응도 미적지근합니다.
저는 C랑 통화한 내역이 녹음되어있습니다. 분명히 C는 저희 회사 이름을 들었고 거래명세서를 받았다고 전화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저같으면 자기 회사가 자기 모르게 연루되어있다면 화가나고 당황할 것 같습니다.
물품대금을 잘 못 넣은 것은 자기 회사니까요
거래명세서는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확인 내역도 있습니다.
요약해서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열받아서 길어졌네요.
암튼 거래처인 C의 회사도 일단 고소를 해두었습니다.
첫거래인데다가 물품대금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지인믿다가 난생 처음 고소라는걸 해보네요. 고소비용으로 일단 70만원 깨졌습니다.ㅜㅜ 진행하면서 더 깨지겠죠.
힘들때일 수록 그리고 가까울 수록 꼼꼼히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