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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어요(사기맞나)

홀로섬 작성일 21.05.15 11:29:51
댓글 14조회 4,804추천 14

오랬동안 거래했던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납품처입니다.

 

공장사장은 공장설립전부터 지인이며 공장장은 사장의 친동생입니다.

 

공장장을 A 라고 하겠습니다.

 

A : 자기 개인 거래처가 있는데 납품 좀 해줄 수 있겠냐 거래처는 자기 공장에서 물량이 딸릴때 가끔 일감을 맡기던 공장이다 

 

라면서 다른 공장의 공장장 B를 소개시켜 줍니다

 

A를 믿고 B의 공장에 물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금액은 46,000,000원 상당입니다.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B의 공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B는 무슨소리냐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B에게 보낸 인보이스(거래명세서)를 A가 중간에서 보고

 

자신의 형 사업자로 납품처를 바꾼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적어놓고 거래처랑 입금처가 수정되었다며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A는 뻔뻔하게도 자기가 물품대금을 가로챈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돈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가게가 있는데 썼답니다.

 

너무 뻔뻔해서 기가 막힙니다.

 

지불 각서를 받았습니다. 10일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한푼도 안들어왔습니다.

 

일단 민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형사고소는 진행 예정입니다.

 

 

사건이후 공장의 사장인 형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동생과 손절하겠다고 하는데 따로 공장내에서 해 쳐먹은 것도 많은 듯 합니다.

 

공장 사장은 금액이 적은 줄 알고 어느정도 해결해주려고 했던 뉘앙스였는데 지금은 손때버렸습니다.우리 건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튀어 나온것이 

 

합쳐서 2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튀어나왔을 수도 있구요.

(공장 직원에게 빌린돈, 다른 거래처에 손벌린것 공장 물품횡령등)

 

 

거래처의 공장장인 B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B는 자기는 물품대금을 입금했으니 A와 얘기하라고 귀찮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B의 사장인 C가 있습니다.

 

C는 B가 자기 공장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C의 반응도 미적지근합니다.

 

저는 C랑 통화한 내역이 녹음되어있습니다. 분명히 C는 저희 회사 이름을 들었고 거래명세서를 받았다고 전화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저같으면 자기 회사가 자기 모르게 연루되어있다면 화가나고 당황할 것 같습니다.

물품대금을 잘 못 넣은 것은 자기 회사니까요

거래명세서는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확인 내역도 있습니다.

 

요약해서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열받아서 길어졌네요.

 

암튼 거래처인 C의 회사도 일단 고소를 해두었습니다.

 

첫거래인데다가 물품대금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지인믿다가 난생 처음 고소라는걸 해보네요. 고소비용으로 일단 70만원 깨졌습니다.ㅜㅜ 진행하면서 더 깨지겠죠.

 

힘들때일 수록 그리고 가까울 수록 꼼꼼히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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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정리가 필요하군요
    A : 소개인
    B : 제작자
    C : 판매자

    1, A가 B 제작자를 C에게 소개함
    2. B가 물건을 만들어 C에게 줌
    3. B가 C 에게 돈을달라고 함 C는 대금을 주었다고 함
    4. 알고보니 A가 중간에서 대금을 자신이 받아서 씀
    5. B가 A에게 내돈 내놓으라고 했으나 A는 배째라 시전
    -------------------- 이런경우 해결책

    B 제작자는 C 판매자에게 돈을 요구하면됨
    사기를 당한 사람은 B제작자가 아닌 C 판매자임을 알아야 함
    고로 B는 C를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해야함
    C가 자신을 대금을 주었다고 항변해도 B제작자에게 준건이 아닌 A에게 준것이기 때문에 대금을 주었다는 것이 성립이 안됨
    또한 C가 A소개자와 B 제작자가 짜고 치는 거라며 맞고소 하는 경우도 있음
    고로 소송을 걸때는 A소개자는 사기가 아닌 절도(중요)로 고소하고, C판매자 에게는 물금 대금 지급 소송을 걸면 됨
    여기서 A 소개자는 실질적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잘해야 불기소처분을 받을수는 있으나 무죄가 나오기는 힘듬
    즉 재판을 쉽게 가기 위해서는 C판매자로 하여금 A소개자를 공격하게 하는것이 핵심임
  • 내친구인가21.05.15 12:36:37 댓글
    0
    잘 알아 보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민사로 손해배상 넣으셨으면 통장가압류, 명의로 된 재산 매매 금지 가처분 등도 같이 걸어두세요..
  • 홀로섬21.05.16 22:36:48 댓글
    0
    감사합니다. ㅁ니사나오면 바로바로 진행하려구요 하지만 태도로 봐서는 이미 빼돌리고 배째라 같으네요
  • 바꾸기어렵다21.05.15 19:46:49 댓글
    0
    지인 등쳐먹는 새끼들이 제일 개/새끼들이지. 사기꾼들 다 사형시켜야함.
  • 홀로섬21.05.16 22:37:13 댓글
    0
    너무 뻔뻔해서 욕도 안나오더라구요
  • 바나클21.05.16 16:36:28 댓글
    1
    이런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B공장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거니, B 공장에다가 대금지급하라고 압박하면 움직이지 않을까요?
  • 낙꽁21.05.16 17:27:32 댓글
    0
    B공장은 전달받은 인보이스 그대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니 책임이 없지 않을까요...
    사문서위조?를 한 A가 문제죠
    이건 그냥 A의 횡령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사장님이 A의 형이네? ㅎㅎ
  • 바나클21.05.16 18:02:14
    0
    @낙꽁 인보이스를 바꾼 후 거래처가 바뀌었다라고 했으니, B는 거래대금을 다른 곳으로 입금한 것이 되니까.
    따지자면 B가 사기를 당한거 아닌가요?
    아리송~ 어렵네요.
    참.. 잘 풀리길 바랍니다..
  • 엔드게이21.05.16 19:08:34
    0
    @낙꽁 B가 잘못은 아닌데
    글쓴이는 제대로 보냈고 물건 받은 놈도 B니까 B가 글쓴이에게 돈을 주고 B가 사기꾼A랑 쇼부쳐야하지 않을런지...
  • 홀로섬21.05.16 22:38:30 댓글
    0
    B공장은 돈을 잘못 전달했으니 잘못 송금한 돈은 A에게 받고 돈은 저희에게 제대로 송금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태도나 느낌으로 봤을때는 한통속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 처녀_귀신21.05.16 19:55:38 댓글
    0
    정리가 필요하군요
    A : 소개인
    B : 제작자
    C : 판매자

    1, A가 B 제작자를 C에게 소개함
    2. B가 물건을 만들어 C에게 줌
    3. B가 C 에게 돈을달라고 함 C는 대금을 주었다고 함
    4. 알고보니 A가 중간에서 대금을 자신이 받아서 씀
    5. B가 A에게 내돈 내놓으라고 했으나 A는 배째라 시전
    -------------------- 이런경우 해결책

    B 제작자는 C 판매자에게 돈을 요구하면됨
    사기를 당한 사람은 B제작자가 아닌 C 판매자임을 알아야 함
    고로 B는 C를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해야함
    C가 자신을 대금을 주었다고 항변해도 B제작자에게 준건이 아닌 A에게 준것이기 때문에 대금을 주었다는 것이 성립이 안됨
    또한 C가 A소개자와 B 제작자가 짜고 치는 거라며 맞고소 하는 경우도 있음
    고로 소송을 걸때는 A소개자는 사기가 아닌 절도(중요)로 고소하고, C판매자 에게는 물금 대금 지급 소송을 걸면 됨
    여기서 A 소개자는 실질적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잘해야 불기소처분을 받을수는 있으나 무죄가 나오기는 힘듬
    즉 재판을 쉽게 가기 위해서는 C판매자로 하여금 A소개자를 공격하게 하는것이 핵심임
  • 홀로섬21.05.16 22:42:22 댓글
    0
    맞습니다 당연히 사기와는 별도로 저희가 받을 돈은 남아있고 B 공장도 저희에게 돈을 돌려주고 A를 고소하던지 해서 A에게 준 돈을 돌려받아야합니다.
    하지만 B 공장은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이미 얘기가 되어있거나 법을 모르거나 입니다.
    더 의심가는 것은 B공장의 사장이 공장장으로 소개받은 B를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암튼 둘다 고소를 해놓았으니 결과를 봐야 하겠네요
  • 붉은등애가21.05.24 22:22:00
    0
    @홀로섬 a가 님을 대리한다고 하여 대금을 가로 챘다면 c가 a를 사기로 고소 하는게 맞을 것 같고요. 님이 c와 채결한 계약서가 있다면 대금청구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둘 다 고소하면 오히려 재판이 꼬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시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산서도 발행하세요. 가능하면 가압류도 시도해 보세요. 민사로 가면 오래 걸립니다. 준비가 약하면 더 길어 지고요.
  • 개소리보면짖는개21.05.18 13:33:31 댓글
    0
    민사는 A와 C 둘다 거셔야 할걸로 보이는데..
    형사는 c나 b는 어렵고 a만 걸어야 겠네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셨으면 알아서 하셨겠죠
    민사먼저 진행하시는것보다 형사를 같이 진행하시는게 좋아요
    상대에 대한 압박도 되고 형사판결이 나오면 민사 진행이 수월할겁니다.
  • 열곰중21.05.27 13:44:49 댓글
    0
    30 넘으면 지인이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어느정도 먹을꺼리 있으면 꼬셔요
    사업하자고, 투자하자고...

    내가 살아보면서 가족 있는 지인은 좋은거 혼자 먹지 같이 먹자는 지인 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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