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관두게 되엇는데 실업급여가

岳飛 작성일 21.07.20 00:18:11 수정일 21.07.22 0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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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직을 권고하고있는 상황이고 8월초까지

 

다닐거같습니다 자의로 관두는건 아니고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자리른 구할 엄두가

 

나진않고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해야될거같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권고사직을 했다라는걸

 

증명해주지않으면 어떤식으로 받아야 할까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사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걸 회사에서 증명해줘야 한다는데

 

만약에 해주기 싫다 이러면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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