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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값 4만원 올라서 어제..

천재파워맨 작성일 22.03.25 06:47:36
댓글 6조회 10,614추천 11

부동산가서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증금 100만원인 곳에 살고있는데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1700만원 이하로는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보험? 그런거에 가입 안한다는 조건의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상관없는 거겠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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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VQ22.03.25 13:05: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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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우선변제금이라 해서 세입자에게 무조건 줘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으시면 보장되는거고 검색해보시면 정보 나옵니다
  • 짱씩쓰22.03.26 16:07: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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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집주인이 잠적이든 머든 무슨일이 일어났을때 천몇백만원 보장해줍니다 지역마다 액수가 틀림
  • 드니드니22.03.26 16:32: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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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 최우선순위 변제금이긴 한데, 어차피 집이 경매넘어가서 경락 결정이 된 후에야 받을 수 있게 되는 돈입니다. 보증금 못 받을 경우 보증보험이 일단 먼저 내주는 거랑은 처리속도의 차원이 다르죠. 100만원이라...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보증보험 가입 안하겠다는 사인간 계약서가 요즘 강제성이 있나 모르겠네요. 모든 보증금에 보증보험 들게끔 법이 바꼈다고 얼핏 들었는데... 만약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었다면, 그걸 위반하는 사계약은 원천무효입니다.
  • 천재파워맨22.03.26 17:12: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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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형님
  • 소주한잔해22.03.26 17:45: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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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100 만원이면 문제 없을것같습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 넘어가도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 떼일 염려도 없고, 경매가 시작되면 우편함에 고지서가 붙는데 그 고지서가 붙고 경매진행까지 1년정도 소요되므로 그때부터 월세 내지않고 있다가 나중에 경매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 받고 보증금도 받아가시믄 되니. 별문제 없다고보입니다
  • snapple22.03.26 18:48: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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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이면 뭐 졸졸따라만 다녀도 주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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