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 최우선순위 변제금이긴 한데, 어차피 집이 경매넘어가서 경락 결정이 된 후에야 받을 수 있게 되는 돈입니다. 보증금 못 받을 경우 보증보험이 일단 먼저 내주는 거랑은 처리속도의 차원이 다르죠. 100만원이라...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보증보험 가입 안하겠다는 사인간 계약서가 요즘 강제성이 있나 모르겠네요. 모든 보증금에 보증보험 들게끔 법이 바꼈다고 얼핏 들었는데... 만약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었다면, 그걸 위반하는 사계약은 원천무효입니다.
보증금이 100 만원이면 문제 없을것같습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 넘어가도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 떼일 염려도 없고, 경매가 시작되면 우편함에 고지서가 붙는데 그 고지서가 붙고 경매진행까지 1년정도 소요되므로 그때부터 월세 내지않고 있다가 나중에 경매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 받고 보증금도 받아가시믄 되니. 별문제 없다고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