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5월9일자로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제가 다니던 회사를 A법인기업이라 하겠습니다
6월1일부로 근로계약상 근무가 변경됩니다
B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A법인회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B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A법인기업은 월휴무 8회 주 09:00시 출근 21:00시 퇴근
연차이런거 다 있습니다 1년차되면 12개? 법적공휴일도 잘지켜주고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월회6로 줄은거고 자세한건 알려주지 않었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엔 그냥 A법인회사 사장님은
법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B라는 인물과 수익나는걸 나눠먹는 구조로 가는거 같습니다 서로
제가 알기론 부당해고는 30일전에 통보하지않으면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실 5월9일에 들어서
저희한테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조건으로 일해야한다 할사람은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저게 그만두라는거 아닙니까? 일단 퇴사 의지는 밝힌상태구요 실업급여는 해주신다하셨는데
전 저 해고수당도 챙기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는 안해서 그냥 일하면대지않냐라고 하실수있는데
B라는 사람이 월급은 준다고했는데 B라는 사람이 제 급여를 맞춰줄수없을거 제가 뻔히아는데
저도 좀 애매한부분있네요 받을수 있는건가 못받을수있는건가
1.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었으나 6월1일부로 B라는 사람이 운영을 한다고
근무조건이 바뀐다 할사람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현재 저희 TO가 6명인데 4명만 데리고 가야한다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명은 짤린다는 소리인데
1명빼고 5명은 전원 그만둘거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다 챙겨준다고했구요 해당되는 사람만 A법인기업에서)
2.이럴경우 참 애매하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3.제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갑자기 근로변경근무시간을 바꿔도 되는건가요? 제가 느끼기엔 다 나가라는것처럼 밖에 안들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