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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받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짱a7 작성일 23.01.21 22:47:24 수정일 23.01.21 22:58:08
댓글 9조회 38,087추천 8

매일 눈팅만 하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처음 올려봅니다.

 

가끔 글을 읽다가

빌린돈 못 받았다는 글을 보면 

왜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속을 썪히고 있지? 라며 나는 그런일은 없을거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오늘 명절이라 집에 내려갔다가 어머니가 빌려준 돈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천5백만원을 오고가다 알게 된 사람이 돈 좀 빌려달라고 며칠내로 갚겠다고 사정하고 애원해서 빌려줬다고 하시는데

 

이자만(이것도 이자리고 그쪽에서 준건지도 모르겠네요) 작년 11월까지 240만원을 받고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질 않아 주변을 수소문 해보니 

전화번호도 바꾸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꾼 연락처로 연락하면 전화할 때마다 전화가 항상 꺼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성 메세지로 돈 갚아 달라고 남겼더니 며칠 뒤에 오히려 그렇게 닥달하지 말라고 오히려 돈 좀 더 빌려달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차용증은 받아 놓으셨던데

-빌린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있으나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네요)

-도장이 없이 싸인 되어 있고

-빌린 금액은 적혀 있으나 

-언제 갚겠다는 날짜가 없으며

-주소가 없습니다.

 

급 검색을 해보니 지급명령 신청이라는게 있던데 주소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 주소를 몰라 찾아 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조만간 몇 십만원 더 주겠다고 밀은 했다고 하는데

이걸 믿을 근거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돈을 받아 내고 싶다시네요. 

본인이 20년 정도 신발 공장 다니시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모은 노후 자금이었다고 합니다. 

그 피같은 돈을 본인이 뭐가 씌이셨는지 왜 빌려주고받지도 못하고 남에게 도둑 맞은것 같아 속이 너무 상하신다고..

 

혹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상황이라면 이걸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신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모으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기분좋은 명절에 이런 갑갑한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며 

혹시 조언 주실분은 쪽지나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0
    소액이라서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소송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과 문자 ,카톡 캡쳐본,통화 녹취록 등을 같이 첨부해서 소송하시면 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은 얼마 나오지 않을거 같고 주소 등을 몰라도 통신사 3사 또는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면 법원에서 그 사람 은행과 통신 3사에서 개인정보는 어머니께 제공 해줘라고 합니다 허가가 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등본을 동사무소에 떼러가서 등본에 나온 주소로 다시 법원에 그 사람에게 해당 소송 내용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상환 능력이 안되면 주소지에 가전 가구 등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https://strv.tistory.com/m/5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와
    구글에서 대여금 전자 소송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소액 50만원을 일년 지나서 전자소송으로 받았습니다
  • 네이버손녀23.01.21 23:32:21 댓글
    0
    일단 입금내역부터 확보하시고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정립하세요
    주소 보완하고 지급명령 받고 추심해도 시간 오래걸리고 절차도 서류하나 빠지면 몇 개월씩 지연되니 법무사랑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짱a723.01.21 23:40:29 댓글
    0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수제생크림23.01.24 20:03:34 댓글
    0
    소액이라서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소송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과 문자 ,카톡 캡쳐본,통화 녹취록 등을 같이 첨부해서 소송하시면 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은 얼마 나오지 않을거 같고 주소 등을 몰라도 통신사 3사 또는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면 법원에서 그 사람 은행과 통신 3사에서 개인정보는 어머니께 제공 해줘라고 합니다 허가가 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등본을 동사무소에 떼러가서 등본에 나온 주소로 다시 법원에 그 사람에게 해당 소송 내용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상환 능력이 안되면 주소지에 가전 가구 등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https://strv.tistory.com/m/5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와
    구글에서 대여금 전자 소송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소액 50만원을 일년 지나서 전자소송으로 받았습니다
  • 짱a723.01.24 23:37:35 댓글
    0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수제생크림23.01.25 19:27:32
    0
    @짱a7 참고로 소장 작성시 인지대 송달료는 돈 빌려간 사람이 부담하게하고 법정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늦게 줄 수록 이자가 더 불어납니다 기한도 정해야합니다 기한 후 짐 압류 후에 경매로 바로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보관 후 그때 기한안에 처리 여부에 따라서 보관비 또한 대여한 사람이 부담하게 하면 됩니다
  • urb23.01.24 21:06:42 댓글
    0
    그분이 집을 소유하고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저당권을 등기상에 기재가되어있는지요?
    그런상황 이라면 경매신청이 가능하셔서 돈을 받을수있습니더
  • 짱a723.01.24 23:38:57 댓글
    0
    집 소유여부는 알수 없으나 아마 자가가 아닐걸로 생각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나체돼지23.01.26 22:44:29 댓글
    0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 스펙스레23.02.25 22:47:09 댓글
    0
    윗분과 동의. 채권 회수는 고려신용정보가 최고임 ㅋㅋ 변호사 사무실 가지 마시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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