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린회사에서 퇴사후 재고관련 손해를 저에게 물어내라고합니다.

개나리v 작성일 24.03.07 19:19:06 수정일 24.03.07 1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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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월급이 며칠씩 밀리는 회사를 계속 다닐지 고민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회원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우니 해고를해서 지금은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때 댓글달아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엔 사장이 회사의 제품중에 재고의 유효기한이 지나 손해를 봤기때문에 그 문제로 저에게 퇴사 3일 후 연락이와서 이정도로 손실을 봤으니 회사 100%부담이 어려우니 저에게 어느정도는 금전적손해를 물어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아직 월급정산도 제대로안됐으며 퇴직금도 못받았으며 해고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도 제대로 안해주신 상황입니다.

매달 5일날이 월급이고 퇴직금도 돈이없어서 조금씩 나눠서 주겠다고합니다.

어제 이와 관련된 문제로 통화하여 언성이 높아져서 사장이 나를 악덕사장으로 만들지말라고 열받으면 벌금을 물고서라도 임금체불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날짜에 맞춰 제대로 돈을 주고있지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로자의날, 토/일/공휴일, 야근을 가끔했었는데 이거에대한 시간외수당금은 한번도 받지않았습니다.

일한 증거가 카카오톡의 대화, 주차계산서에 남았는데 사장이 더럽게 나와서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맡은거래처에 제품을 임시적으로 보관하여 사용하는 제품이있는데 제가 맡는동안 유효기간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여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120만원정도의 손실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가끔씩 같이 일하는 직원도 제가 맡은거래처에 제품을 관리하러 같이 간적이 있었는데 이 직원은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재고관리를 못한 제가 잘못은 인정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도 있어서 솔직히 제가 100%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퇴사전에 이거에 관련된 재고관리서, 인수인계서는 서류로 남긴적도 없었고 사장도 요구하지않았습니다.

제가 해고를 당하는 상황인지라 서로 좋게 업무에대해 완벽히 정리하지 못하고 퇴사를하였습니다.

 

제가 재고유효기간에 관련된 손해를 퇴사후에 제가 지불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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