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한여름의키스 작성일 24.07.17 12: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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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샵을 운영하다가 옆 가게에서 불이나서 피해를 입었는데, 옆 가게는 주방이 다 타버린 상태구요

제 가게쪽으로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연기와 그을음 등이 넘어와 상품이나 집기 등에 다 묻어 버린상태입니다.

현재 냄새도 심하구요..

집기 및 기타 상품등을 아예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재 보험이 없고, 옆 가게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전해들은거로는 삼성화재에 저에게 보상해주는게 한도가 1억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뭐 실화법에 따라 경감이 되고, 물품들도 감가상각이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데

중고 즉 제가 쓴 물건들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어느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실화법에 따라 경감이되서 청구한 금액보다 보상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손해를 입어서 청구한 금액이 보상한도를 넘었을 때 경감하거나 그런게 아닌가요? 보상한도내에서는 다 보상해 주어야하는거 같은데..

 

화재 청소 및 영업 재개를 위한 복구 비용 그리고 창고에 보관해 둔 새상품에 한해서는 100%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영업을 못하니 그 손실에 대해서 국세청 자료에 따라 평균 하루 매출 잡아서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기타 들어가는 노동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상 측정을 해주는건가요? 안해도 될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짜증나고 미치겠네요..

 

잘 아시는 분 조언과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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