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연차와 퇴사 질문 드립니다.

에켁 작성일 25.02.12 16:33:23
댓글 2조회 262,371추천 2

개인가게 3년하고 폐업 후 자금도 떨어지고 더 배울겸 매형네 가게에 점장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일하는 건 양쪽 참 힘든 것 같네요..결국 이직을 결심하게 됐는데 통상적으로 연차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근로법상 1년 80프로 이상 만근시 다음 년도 연차가 15일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3년10월에 입사해서 24년10월이 1년째라 24년 11,12월 25년도 10월까지 해서 연차15일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2월 말 까지 하고 퇴사 하기로 했는데 다 못쓰고 가는거라 몰아서 가능한건지? 정산해서 돈으로 주는건지..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정해놓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제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장 입니다.

에켁의 최근 게시물
  • ko경수25.02.14 18:07:26 댓글
    0
    1. 몇일부터 일하션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 10월 1일이라고 기준잡으면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까지 매월 개근시 1개월마다 연차 1개씩 총 11개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80%이상 출근시 1년에 대한 연차 15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며, 한개도 안썼다면 사용가능한 연차는 15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 받을 연차는 11개입니다.

    만약 현재까지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연차수당 26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의 중대한 회사 운영상 필요에 의해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음)
    연차를 쓰고 싶으면 쓰시고,
    돈으로 받고 싶으면, 퇴사시까지 안쓰고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가 있지 않아도 연차는 발생하며, 퇴직시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연차는 없다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에켁25.02.14 19:58:53 댓글
    0
    감사합니다.^^ 연차도 그렇고 휴일근무수당도 똑같네요.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