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가게 3년하고 폐업 후 자금도 떨어지고 더 배울겸 매형네 가게에 점장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일하는 건 양쪽 참 힘든 것 같네요..결국 이직을 결심하게 됐는데 통상적으로 연차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근로법상 1년 80프로 이상 만근시 다음 년도 연차가 15일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3년10월에 입사해서 24년10월이 1년째라 24년 11,12월 25년도 10월까지 해서 연차15일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2월 말 까지 하고 퇴사 하기로 했는데 다 못쓰고 가는거라 몰아서 가능한건지? 정산해서 돈으로 주는건지..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정해놓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제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