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쿠킹클래스겸 카페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게가 정문 콘크리트 기둥에 가려 잘 안보여서 입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뒀는데 관리소장이 주민들 이동에 방해된다면서 치우라고 했다고 하는겁니다.. 가게 문 바로 앞 50cm정도 앞에 세워뒀고 심지어 주민들이 다니는 길도 아닙니다..혹시 입간판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옆 함바집 하시는 아주머니는 가게가 너무 좁아서 물탱크를 가게 앞에 놨다가 그 관리소장 때문에 40만원을 물어줬다고 합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잘 안다니고 심지어 다녀도 하나도 걸리적 거리지가 않는데 말이죠...참 깜깜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