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을사조약 한미FTA 독소조항

태수수 작성일 08.06.13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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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제2의 을사조약인 [ 매국계약서 ]입니다!!!


한미FTA는 소고기파동보다 더한 치욕적인 독소조항들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오바마가 한미FTA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뻔뻔한 쇼입니다. 현 한미FTA은 미국이 휠씬 더 유리한 독소조항과 이익을 챙겼지만 더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비준하기 위한 거짓 논리입니다. 제발 속지 맙시다)


오래전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멕시코, 칠레 등)는 공기업 민영화와 힘쎈 자에게 유리한 각종 독소조항들로 인해 민생이 파탄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물론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초울트라재벌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곧 상위 1%를 위해 99%가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한가운데 있는 한미FTA를 어떻게든 막아하지 않을까요?


PS: 자본주의 사회지만 사회안전망이 튼실하다고 자랑하든 일본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약 1000만명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몰락했습니다.
얼마전 일본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으로 7명의 무고한 시민이 죽음을 당하고 10여명이 중상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은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만의 표출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미FTA는 지금보다 더한 사회양극화를 자초할테니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행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한가운데 한미FTA가 있습니다.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아닐까요?

★이 글을 널리널리 유포시켜 많은 분들께 한미FTA의 진실을 알렸음 합니다★


-EBS- 지식e채널의 한미FTA 관련 동영상입니다.

http://www.mncast.com/?516242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를 관통해버릴 한미FTA..........
"정책은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는 말이 참 와닿는군요......



[펌]▶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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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 뭐여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인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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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 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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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우길게 따로 있지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군요. 진짜 욕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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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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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 이것들이 깡패가 따로 없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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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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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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