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탈,불법이 판치는 07,2,14 부산시 교육감선거 전자개표현장
[동영상 감상 포인트]
하나!!!
아래 ※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의 진행) 에서 보듯이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검열위원석은 텅 비어 있고 개표종사자들이 검열위원을 대신하여 8개의 검열위원 도장을 순서가 바뀔것을 우려해 차례대로 정렬 해놓고 찍어대는 직무유기 및 공문서위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수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둘!!!
※미분류 투표지 과다
중앙선관위가 정한 규칙에 '미분류표가 5%이상 발생하는 기계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마저도 어기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가운데 기계가 분류하지 못해 수작업으로 재분류한 미분류 투표지가 적게는 5% 많게는 70%에 달하는 투표구도 있었다.
예)
★투표수:619매 ★분류된 투표지:553매 ★미분류 투표지수: 66매 (미분류율:11%)
★투표수:616매 ★분류된 투표지:181매 ★미분류 투표지수:436매(미분류율:70% 발생)
[동영상보기]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5y-cE6UMmrw$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 부정개표에 의한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