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봉하마을 e지원 시스템 사태의 요약

jjunius 작성일 08.07.21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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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생성된 문서를 빼돌려 청와대에 문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을 현 대통령의 ‘관계자’가 제기하였다.

 

->요새 사태가 안 좋게 돌아가니 이쯤에서 전대통령을 까고 헐뜯어서 국민들 시선을 돌려보자는 심산.

청와대 서버가 텅텅 비어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소영, 강부자 인사를 하게 되었단다...

 

 

2. 이 주장을 접하고 관련 법을 확인해 보니,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대부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전임 대통령 기록물이 현재 청와대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앞뒤 안가리고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스킬을 오랜만에 시전했더니, 지들 무식한 거 탄로나는 꼴이 되었다.

 

 

3. 그러자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이 그 기록물을 복제하여 사본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본도 국가기록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일단 터뜨렸으니, 어떻게든 헐뜯어야 한다. 여기서 물러나면 무식은 무식대로 탄로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게 된다.

 

 

4. 법을 다시 보니,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정부는 열람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쯤 되면 막나가야한다.

 

5. 그래서, 전직 비서관들을 고발하겠다고 생떼를 썼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은 노무현대통령이 퇴임시 모든 기록의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넘겼으며, 당초 전직대통령의

'열람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이 '열람'의 범위에 '사본제작'도 들어감을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앞뒤 안 맞는 생떼와 함께, 국가기록원도 말바꾸기에 들어갔다. '사본제작'을 인정하는 내용이 든 부분

이 17일부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비서관 고발'이란 '협박'에 짐짓 져주는 수밖에 없었고,

봉하마을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국가기록원에 반납했다.

그런데, 이명박 똥꼬 빨기 모드에 들어간 국가기록원은 '서버'를 통째로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 e-지원시스템이 하드디스크와 일체로 반환해야 하는 이유 】 
---------------------------------------------------------------------------------------------
◈ 하드디스크 내의 자료 열람 및 확인은 e-지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하며, 
◈ e-지원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제2, 제3의 유출(사본) 여부 확인이 가능 
   ⇒ 현재 봉하마을 e-지원시스템은 불법유출에 사용된 복제시스템이므로 확인을 위해서는 반환이  
      필요함 
---------------------------------------------------------------------------------------------

이게 국가기록원의 주장이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노 전대통령 반환 하드디스크 열어보지도 않고 ‘엉터리’ 주장
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8.07.20 19:03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국가기록원은 20일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e-지원 시스템과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와 '저장장치 파손.데이터 손상에 대비한 임의반환 중지' 등 협조를 거듭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기록물 접근 권한도 없는 자에게 맡긴 채 일방적으로 반환했다"며 "이로 인해 향후 완전한 회수 여부 확인 등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은 또 "하드디스크 내의 자료 열람과 확인은 e-지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e-지원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제2, 제3의 유출(사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현재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은 불법 유출에 사용된 복제시스템이므로 확인을 위해서는 반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은 "e-지원 시스템과 하드디스크를 일체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사용내역 은폐 의도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제2, 제3의 추가유출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이지원이 설치돼 있는 서버 시스템에서 하드디스크 전부(14개)를 빼내어 이미 백업본 한벌(14개)까지 만들어 반납했는데도, 이 하드디스크를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봉하마을 측은 "하드디스크 14개 속에는 이지원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돼 있으며, 14개의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넣어 서버시스템만 구성하면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서 보던 시스템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가기록원이란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엉터리 주장을 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팀


그렇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정보가 CPU나 메인보드에 들어가는가?

아니다, 하드디스크에 다 들어있다. e-지원 시스템이 통째로 들어간 하드디스크를 줬는데, 보지도않고,

'e-지원 시스템이 설치된 시스템이 없으면 하드디스크 못 본다'고 한 것이다. 이놈들 청와대 닮아서 컴맹이다.

 

http://www.archives.go.kr/donBoardView.do?&mn=null&db=73&sk=&sv=null&ipp=10&depth1_code=8&depth2_code=3&depth3_code=1&depth4_code=0&depth5_code=0&adm=null&no=90514

 

국가기록원 측에선, 누가 접속을 했는지 누출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려면 완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어차피 하드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반납 받고 나서 하는 헛소리.

 

 

〈 붙임2 〉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무단 탈착하여

안전장치 없이 장거리 이동 시킨 문제에 대한 견해



1.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의 e-지원시스템은 서버, 낱장 하드디스크가 여러 장 장착되어 있는 디스크 어레이 스토리지(대용량 저장장치), 백업장치 및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봉하마을 측의 백업 장치는 원 하드디스크와 완벽하게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단순 파일 백업 장비임


2. 7.18일 국가기록원과의 회수 협의 결렬 후 봉하마을 측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없이 낱장 형태의 스토리지 하드디스크와 백업디스크를 임의로 분리하여 승용차 3대에 나누어 싣고 성남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동하였음


3. 하드디스크는 그 특성상, 작은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은 먼지도 제거해야 안전성이 보장됨. 더군다나 차량 이동시에는 디스크 충격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진동이 심하고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봉하마을 측이 승용차를 이용, 하드디스크를 이송한 것은 안전성 확보 대책이 미비한 것임


4.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이 담겨 있는 원래의 하드디스크는 탈착 시의 충격 및 긁힘이 없도록 최대한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진동 충격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무진동차량을 이용하여 저속으로 이동하여야 함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 측은 스토리지에서 하드디스크 낱장을 임의로 탈착한 후 충격,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일반 승용차에 싣고 봉하마을을 출발하여 시속 100Km로 이동하여 약 4시간 만에 성남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하였음


6. 국가기록원은 유선 및 문서를 통한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 측의 이러한 행위는 국정운영 및 국가 기밀문서가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파손하거나 멸실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킨 것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임

 

 

 

애당초, 청와대에서 자꾸 '훔쳐갔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법리상으로 노대통령의 열람권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중론이고, 국가기록원의 규정에도 사본 작성이 인정된다고 되어있다가 나중에 홈페이지 정보 뜯어고치고(치사빤스...)...

과거에 어떤 사람이 IT관련 기업을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개발하던 프로그램의 소스를 디스켓에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이 디스켓속의 '데이터'는 '실물'이 아니므로 '절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 이후에 법률이 정확하게 상황을 지정해서 새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판례를 따르자면, 노무현 전대통령이 해당 자료를 갖고 간 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 '서버'등의 장비 일체는 노무현 대통령 사비로 마련한 것이므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유물이지 국가의 물건을 갖고 간 게 아니다. 그 '하드디스크'조차도 노무현 대통령 것이다. 정 그걸 '반납'받으려 했다면 하드디스크 값은 국가가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그 자료들의 '원본'은 엄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다고 누차 밝혔다. 그러니 그 하드디스크의 '사본'은 외부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반납된 것 뿐이지 그 하드디스크 자체를 엄격하게 보호해야할 이유는 없다. 되려, 유출을 막는 게 목적이라면 하드디스크를 폐기처분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그 하드디스크나 그 안의 데이터나 외부 유출만 안 된다면 뻑이나건 박살나건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복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트집인데, 건수 잡았다고 기쁜가보다. 멀쩡한 하드디스크 정보도 복원 못하는 무능한 인간들은 웬만하면 세금 그만 처먹고 이승 하직해줬음 싶다.
남의 하드디스크 뺏어가면서, 운반할 때 차로했네 어쩌네 지랄하는데, 엄연한 트집이다. 요즘 하드디스크가 자동차안에서 흔들린다고 파손된다던가? 이것들 어떻게든 노무현 전대통령을 까려고 혈안이 되어서 별걸 다 트집을 잡는다. 추악해서 구역질이 나올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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