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사 공판조서 허위작성 의혹 논란

석종대 작성일 08.07.31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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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사 ‘공판조서’ 허위작성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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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피해자가 담당 판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한국

서울남부지법 판사 ‘공판조서’ 허위작성 의혹 논란
사건 피해자들, 서울남부지법서 담당 판사 규탄 기자회견
2008-07-10 10:06:22
[ 조정희 기자 ]


판사가 자신이 맡아 진행 중인 재판의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A모 판사의 허위 공판 조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신들을 허위 공판 조서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담당한 A 판사가 그간의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신들은 물론 법관 스스로 법과 국민 전체를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판조서에는 법정에서 진행된 사실만 기록되어야 한다. 하지만 A 판사는 공판 심리 중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공판조서에 허위로 기록했으며, 누락 또는 허위 작성된 부분이 무려 6군데나 된다”며 문제가 된 항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출처:뉴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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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a20080710085906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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