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사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도 이사회도 임명권은 가지고 있지만 면직권은 가지지 못했지요.
(다시 말해 임명은 해도 짜르지는 못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어 해임제청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찰 역시 불법을 자행했는데요.
KBS는 경찰 병력이 투입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장의 요청 하에 의해서만 투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경찰서장은 경찰 병력을 투입해 힘으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불법에 불법이 꼬리를 무는군요.
법적으로 해임제청은 무효사유입니다.(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것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발휘할 것같네요.
이것이 초법적 행위 입니다. 법위에 대통령, 법위에 경찰이군요.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 땡전 뉴스를 봐야될려나--;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대다수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이 침해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심각한 일입니다.
또한 정연주 사장의 무리한 감사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요.
8.15 광화문 전국 쥐잡는 날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