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서없이 글 올리는점 양해바랍니다. 저는 2007년 12월1일 사촌동생: 김민희,김민영,김진호,친구: 김재영 본인:김기원 5명이 강원도 방향 용인시 처인구 방향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장애를 입어 국민연금측에 장애연금을 신청 하였습니다. 차주는 김기원 이구요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사촌 여동생 김민희 입니다. 연금측에서 각종 서류를 요청하여 요청 자료를 주엇고~ 국민연금측에서 12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9월12일 친척 이모님이 전화를 하여 김민희 앞으로 1200만원의 고지청구서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국민연금지점에 찾아 같습니다. 9월16일 11시50분경 상위와 같은 예기를 하엿더니~ 국민연금사측에서는 3년동안 관리 차원에서 김민희에게 통보를 한거라면서 아무일 아니라고 하여 집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9월16일 16시37분경 아까 국민연금사에서 면담한사람이라며 담당자가 아직 안들어왔다면서 김민희 명의로1200만원이 청구 되는것이 맏다고 하더군요. 세부 사항을 대강 예기하면서 다른방법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만약에 이러한 부당한 조건을 국민연금사측에서 타인이 아닌 본인이 격었을시에도 타인에게 청구 할까요? 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글을 보시는분이 국민연금이라는 세금을 내고서 장애연금및다른사유로 신청했을시 혜택도 못받고 세금만 내고있다면 국민연금은 왜! 내야 할까요? 전 직장을 다니고 국민연금이라는 세금은 당연히 내고있지만 이제는 정말 세금을 내기가 싫어집니다. 혹! 이러한일이 저 한사람에게만 생길까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와 주세요! 두서없는 글귀 끝까지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바랍니다
<추신> 상기와같이 글을 보냈습니다 청와대 신문고 민원에 올렸습니다. 9월22일일 16시09분 팀장(직책:부장)032-770-3531이라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 국민연금 법령에 의하면 장애연금은 친족(부모.부부.자손.자손의손자)직계라고도 하죠! 직계에 의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제 3자인 이종 사촌입니다.이모의 자손은 제 3자로 분류되어 연금은 수령하되~ 수령 받은 연금을 제3자가 청구 하는것이 현 국민연금의 정책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에게 연금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손해 본것을 메우기위해서는 3자에게 청구 하는것이 당연 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본이이 불합리하다 생각들겠죠!
하지만, 연금사의 의도는 다른 변수의 경우를 예기하더군요~ 만약 친척이 아니고 다른사람이라면 어떻까? 예)길을 가다 교통 사고든 다른일로 장애를 입엇을시에~ 가해자는 분명 3자가 됩니다. 친척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기에 연금을 청구해도 당연하다 생각들것 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라 보는대요!
말은 국민연금사에서 저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했으니! 연금사의 도리를 다 했다고 예기하고 손해 본것은 3자에게 청구하는것이 현 법령입니다. 좀더 좋은 예로 선행을하려면 청구금액 1200만원의 반인 600만원을 3자측 (사촌 여동생)에게 주면 양심을 덜어준다는군요? 평생 담 쌓고 살라는 말인가요? 전 일말의 양심으로인해 받은 돈을 다 내어 줄 것입니다. 돌았다고 생각 하시겟죠? 비웃겠죠? 미첫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상위 사고발생으로 여동생은 충격으로 인해 가족모임인 결혼식 장례식에도 안나오고,견디기 힘들엇는지? 어학연수차 외국에 나가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데~ 만약 위의 금액 1200만원을 청구 받앗다고 하면 더 안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못하겟네요.
*이일로 인해서 전 연금을 타먹엇기에 나중에 노후연금에서 금액을 제외시키겟죠!*
이와 비슷한 경우에 계신분들은 장애연금 수령을 포기 하세요. 득되는것도 없고 노후연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며 돈도 많이 들어 가더군요. 또 미납된 연금이 있으면 절차를 발을수 없기에 미납된 연금도 선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경우를 거치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 신청을 하였더라도 금액을 받기전까지는 취소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았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되겟군요!
빠른 판단 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셧나 모르겟내요 !(-.-)! 꾸뻑!(_._)!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시 아래와같은 피해를 입을것입니다 시간+돈+양심+국민연금사측의 횡포(일명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고도 하죠!) 1.신청한다. 2.신청을 하지 안는다. 글을 보신분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