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일어섰다

가자서 작성일 08.10.05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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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주! 당! 일어섰다   (아고라 송대광송대광님프로필이미지 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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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ie Wonder -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民主黨, "최진실법은 반윤리적 시대역행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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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5 18:36

정부 여당의 인터넷 공간 감시, 네티즌 통제하려는 시대 역행적 발상을 규탄한다! 2MB 정부와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많은 사례는 일일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물론 법무부와 검찰 및 경찰까지 나서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려 네티즌 단속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제 종결판으로 엊그제 한나라당은 인터넷실명제 및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강행하려는 인터넷 통제방안은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위선(僞善)과 포장(包裝)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고 있다. 더욱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것은 故 최진실 씨의 영령이 안식을 얻기도 전에 故人을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는데 이용하여, 마녀사냥 식으로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反倫理的) 발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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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는 인권 후진국인 중국(中國)을 제외하고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정부 여당이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려는 숨은 의도는 바로 정부 비판적, 反정부적 여론 주도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 있다. 인터넷 범죄자에 대해서는 IP주소만 추적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가 만들어 진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허위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07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정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규정을 두어 엄중 처벌하고 있다. 엄중 처벌하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네티즌들에 대해 정부 비판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또한, 게시글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구에 대해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게시글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주목해야한다.

 

한나라당과 2MB 정부에 경고한다! 방송장악 음모에 이어서 인터넷 여론까지 통제 장악하려는 시대역행적이고 권위주의적 사고와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이런 의도는 IT강국, 인터넷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통해 자율적 자정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2008년 10월5일

민주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

 

전병헌(51, 서울 동작), 천정배(55, 경기 안산),

이종걸(52, 경기 안양), 변재일(61, 충북 청원),

서갑원(47, 전남 순천), 조영택(58, 광주 서구),

장세환(56, 전북 전주), 최문순(53, 강원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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