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에게 “종부세”에 대해서 묻는다면?
물론 공식적으로 ‘NCND’ 일 것이다. 그 침착한 태도로 “조세제도는 각 나라 고유의 이슈에 대한 고유의 방식이다” 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석에서는 여러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일정 이상 부동산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구요?
그렇게 걷은 세금을 지방에 나눠 준다구요?
지방은 그 교부금으로 교육, 노인복지, 환경에 투자한다구요?
한국은 참 앞선 나라군요.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기란 참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조세법안을 통과시켰나요? 언제 도입했나요? 잘 운용이 되고 있나요?
부동산 부자들 반발은 없던가요?” 등.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걸어서 자칫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에 처했다는 설명을 하면, 오바마는 뭐라 할까?
오바마의 공약은 ‘부자 감세 반대’다. 중저소득층 감세는 좋지만 연 25만 불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해서, 그 세금을 제대로 써야한다고 했다. 미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 반발이 없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오바마를 뽑았다. (그리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진 진짜 부자들은 부자 감세를 반대했었다. 빌 게이츠 등....)
신문지상에서 기사를 봤다. 처음으로 선거자원봉사를 해봤다는 50대 중산층 남자의 말이다. “오바마가 당선되면 당장 내가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겠지만, 오바마가 추구하는 변화가 맞아서 지지한다.” 오바마가 종부세의 취지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질지에 대해서 감이 온다.
그런데 우리의 ‘슬픈 종부세’는?
(‘슬픈 종부세’라는 말을 만든 분은 서울대 경제학자 이준구 교수다. 상당히 긴 글을 통해 종부세의 필요성, 효과, 부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쓰셨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왜 그렇게 느긋할까?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위헌 판결을 내려주든가, 적어도 ‘세대합산 부분에 대한 위헌 판결’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개인 부과로 바꾼다면 세대당 12억 까지 종부세 부과가 안 되니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판대를 놀리는 것이다. 이 계산 빠른, 주판알 굴리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그 계산머리와 주판알을 부자가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강남과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위해서 굴려보면 좀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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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작금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안할 것이다. 그런 기득권층의 세도를 그의 평생, 그리고 역사상으로 너무나 많이 봐왔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법률가로서 헌법재판소(미국의 경우는 대법원)의 판결이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음의 기준으로...
- 종합부동산세법은 평등의 원칙과 납세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투기를 위한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불건강한 부동산시장을 막는 효과적인 조세 방식이다.
- 세대합산 부과방식은 민법상의 재산제도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이나 재산분할 방식을 통해 조세회피를 할 개연성이 작용하므로 세대합산 부과방식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 081106 김진애, 변화를 기대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등장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여러 기대가 점증하는 시간입니다. 부다 미국 독선의 일방주의(안보 일방주의, 시장 일방주의)를 끝내고 새로운 통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주는 촉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 사건. 참담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6.12월에 일부 강남 주민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문을 냈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며, 공급에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부는 강만수 장관이 고집을 하더니, 워낙의 합헌 소명서를 파기하고 위헌이라는 소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지난 달 제출했다고 합니다. 재정부가 몇 달 만에 말바꾸기를 하니 참 창피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오바마는 종부세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글을 써봤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