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 "적극 신고 안했으면 성폭행 불인정"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11.22 02:34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범행 직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려 하지 않았다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오준근)는 21일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위반)을 하며 다방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 및 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오모(46ㆍ무직)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만 적용,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19)는 오씨가 모텔 방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 오씨와 함께 모텔 주인이 있는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등의 상황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은 점에 비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지인들에게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성폭행이라는 공포스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7월 8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한 모텔 방에서 차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현금 3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폭행했어도 '키워준 정' 참작?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11.21 02:52
법원, 지적장애 조카 추행 등 패륜가족에 집유 판결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ㆍ성추행한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를 양육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오준근)는 지적장애를 가진 A(16)양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작은아버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폭행한 피고인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키웠다고 할 수 있냐고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친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들의 집 등에서 A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일부 가족구성원들은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중독 동거녀 폭행치사 30대 징역 3년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준근)는 매일 술을 마셔온 동거녀의 알코올중독증세에 불만을 품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관계에 있고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여온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할 입장임에도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오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벌금형 외 처벌전력은 없지만 범행결과가 중해 중형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8일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코올중독증세를 보여온 동거녀 김모(41·여)씨가 술에 취해 오줌을 눈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을 휘둘러 한달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낮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5년간 신상정보 열람” 판결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8.28 14:47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8일 십여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고모씨(37)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개인신상 정보를 열람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인 자녀까지 두고 있는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초등생 2명을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수차례 성폭행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주간에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옆 도로 등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등 어린 피해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조차 하지 않아 그 가족들에게 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6년 2월 하순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11)을 성폭행하는 등 미성년자 2명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30cm 장애여성, 친오빠와 이웃 오빠들에게 ‘윤간’ ==> 징역 3년
[충격] 21살 피해여성은 정신지체와 왜소증 앓고 있어
신종철 기자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정신지체장애자이자 왜소증을 앓고 있는 여동생을 누구보다도 잘 보살펴야 할 친오빠가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고 수시로 폭력까지 휘두른 파렴치한 오빠가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여동생은 친오빠와 친하게 지내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형제들로부터도 입에 담지 못할 성폭행을 수년간 당한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
더욱이 파렴치한 형제들은 피해자를 윤간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버젓이 기다리기까지 하는 등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이기도 했다.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들의 만행을 들여다봤다.
◈ 짐승만도 못한 친오빠에 당해
충북 청원군에 사는 A(25)씨는 2003년 10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여동생 B(21)씨를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빨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동생이 싫다며 거부하자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6년 1월까지 계속됐고, 평소 오빠의 폭력을 두려워 한 여동생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A씨의 여동생은 정신지체장애 2급은 물론 성인임에도 신장이 130㎝에 불과한 왜소증으로 인한 신체장애 6급의 이중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 A씨의 범행이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심지어 A씨는 2004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지 여동생의 행동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여동생에게 던졌다. 보통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여동생은 날아 온 흉기에 오른쪽 어깨를 맞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마터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또한 A씨는 평소 여동생이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빨래를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 등 갖은 이유로 수시로 폭력을 휘둘러 왔다. 2006년 8월에는 여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자신에게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여동생의 얼굴을 마구 때려 왼쪽 귀 난청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 오빠와 친한 형제들에게 윤간
A씨 여동생이 당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에 살며 자신의 친오빠와 친한 이웃 오빠들에게도 수년간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안OO(24)씨 형제는 2005년 10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여동생 B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놀이터로 유인했다. 그런 다음 안씨 형제의 동생이 망을 보고, 형은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했다.
이것은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듬해 4월 이들 형제는 A씨의 집에 아무도 없는 을 확인하자 “오빠로부터 컴퓨터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다”고 B씨에게 거짓말을 하며 B씨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그러고는 형은 B씨를 바닥에 눕히고 양팔을 붙잡고, 동생은 B씨의 옷을 벗기고 먼저 강간했다. 심지어 다시 형제끼리 위치를 바꿔 형이 강간하는 윤간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들 형제의 범행은 계속됐다. 2006년 8월 B씨가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는 오빠를 찾아왔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B씨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동생은 자신의 성기를 B씨의 입에 넣고, 형은 강간했다. 다시 형제끼리 위치를 바꿔 이번엔 동생이 강간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범죄에 대한 죄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난해 4월에도 동생은 아파트 부근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자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그곳에 있던 스티로폼 조각 위에 B씨를 강제로 눕히고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왜소증을 앓고 있던 B씨는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동생은 지난해 8월 B씨를 강간하기로 작정하고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오는 B씨를 보자 막무가내로 붙잡고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며 강간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동생은 깜짝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짐승만도 못한 친오빠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하고, 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오빠들에게도 수년간 성폭행을 당한 B씨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다.
◈ 친오빠 파렴치하게도 항소
B씨의 오빠인 A씨는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 형제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친오빠 A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7월16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친동생을 강간 내지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지극히 반인륜적이며, 더욱이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 및 왜소증으로 인한 신체장애 6급의 장애를 갖고 있어 방어능력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강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부터 피고인 외에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아버지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피해자 가족의 특수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에 대해 엄정한 죄책을 물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아버지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 역시 아버지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조속한 사회 복귀가 요망된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객관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병원 여성환자 성추행 30대 징역10월<청주지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21 16:20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1일 병원에 침입해 미성년자 등 여성 환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1)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새벽에 병원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던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데다 이들 중 한 명은 여고생으로, 어린 나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춰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종합>법원, 박노성 교육감 후보와 동생 모두 무죄 선고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7.17 15:12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후보측 사무장이 금품과 사업권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노성 교육감 후보(62)와 동생(60)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교육감 선거를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상대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이모씨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이나 사업권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는 내용이 상대후보에게 알려질 경우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사항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선거사무소의 어누 누구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과 이씨 사이에 성명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논의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이씨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들은 교육감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4시30분께 청주시 내덕동 자신들의 선거사무실에서 "이 후보측 선거사무장이 당선되면 3000만원과 사업권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작성한 뒤 발표했으나 검찰은 수사 결과 '이 교육감측 사무장이 돈이나 사업권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뒤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참, 개호구같은 대한민국 법과 판사들이네요.
근친성폭행같은 폐륜이 집행유예, 주먹으로 때려죽인게 징역3년이면 성희롱 성추행은 그냥 훈방해주겠네요.
이럴땐 중국이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