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정된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1500만~2000만 원 입금 조건으로 신청
어청수 경찰청장과 자치단체장 등 26명이 수상한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은 결국 거액의 돈을 홍보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내고 상받기'의 전형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민일보가 3일 입수한 한국일보와 한국전문기자클럽의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안내문건에 따르면 선정된 자치단체와 기업은 '홍보비' 명목으로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입금하도록 돼 있었다.
실제 이 문건을 바탕으로 상을 받은 각 자치단체 등에 확인한 결과 부가세와 함께 16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어청수 경찰청장측은 절대로 돈을 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박병국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장님은 하늘에 맹세코 한 푼도 낸 적이 없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11월 27일자에 실린 광고. 어청수 청장 등 수상자의 얼굴과 이름이 나와 있다.
한국일보와 전문기자클럽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에 돌린 안내문건에 따르면 '홍보비는 연합광고 및 시상식 등의 소요비용'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국일보에 수상자 및 수상내역에 관한 보도 및 연합광고를 게재'하며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제지에 영문보도'와 매경TV를 통해 '수상자 소개와 내용이 뉴스로 방영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을 받은 17개 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이 모두 홍보비를 입금했을 경우, 주최측은 3억 1350만 원의 홍보료 매출을 올리게 되며, 7개 기업이 입금해야 할 1억 5400만 원까지 합치면 무려 4억 6750만 원의 홍보료 수입을 얻게 된다.
한 자치단체가 밝힌 홍보비 지출 내역.
이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각 자치단체나 행정기관, 기업에서 지출된 거액의 홍보비가 상을 받은 기관·단체장과 경영자의 개인 부담인지, 예산 또는 공금으로 나갔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보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돈을 과연 광고비나 시상식 등 소요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지 않고, 주최측의 수익으로 남긴 것은 아닌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안내문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안내문건에 나와 있는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운영사무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는 "잘 모른다, 나는 그냥 글쓰는 사람이고, 행사가 끝난 후 다들 돌아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분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청에도 "알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사가 경남도민일보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후 두 시간쯤 후인 3일 오후 3시40분 경남지방경찰청 박성현 홍보담당관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장은 일체 돈 준 것이 없으며, 상도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주겠다는 연락이 와서 주최나 후원기관으로 보아 공신력 있는 상으로 보아 받기로 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기사 : 26명 모두가 대상(大賞), 참 희한한 CEO상
※관련 기사 : 지자체, '돈주고 상받기' 만연
※혹 이 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를 '경남도민일보 인터넷판'(www.idomin.com)으로 명기해주세요.
※오후 4시30분 경찰청 홍보담당관 박병국 총경이 전화를 걸어와 "어청수 청장은 일체 돈을 내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여 "어청수 청장이 돈을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