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안내는 법, 보수단체가 알려줬네

Nelon 작성일 09.01.0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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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시절,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등 보수우익 단체가 제작한 만화. 이 만화에는 '편법으로' KBS 수신료를 거부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KBS수신료 안내는 법, 보수단체가 알려줬네


"어떻게 하면 KBS 수신료 안 낼 수 있죠?"

"한전(한국전력)에 전화하면 정말 수신료 안 낼 수 있어요?"

<중략>

그렇다면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대로 KBS 수신료 거부와 환불은 정말 가능할까? 물론 모든 게 가능하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바로 TV가 없을 때만. TV가 있으면 KBS를 시청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시청료를 내야 한다. 현행법이 그렇다.

<중략>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시청료 거부] "TV 없을 때만 가능"


<중략>

만약, 가정에 TV가 없다면 한전(국번없이 123)이나 KBS(02-781-1000)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고 TV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전기료 통합징수 고지서에서 수신료는 삭제된다.

<중략>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와 '좋은사회를위한 참여시민연대'가 제작한 이 만화에는 편법으로 KBS 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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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참조 하세요..

원문은 아래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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