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는 무죄? 새로운 해석.

노구쉰 작성일 09.01.28 0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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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 "법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에 따라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중 '허위의 통신'은 형식상의 통신, 즉 위장통신인 만큼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것.

미네르바 사건 변호사인 이 의원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허위의 통신'은 허위사실을 통신으로 유포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발신자를 오인시키는 통신 즉 가장통신(위장통신)을 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허위의 통신'은 내용상의 허위가 아니라 형식상의 허위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 기본법 47조1항의 '허위의 통신'은 동시에 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상의 '불온통신'과 달리 내용이 허위인 통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이 허위인 통신을 뜻한다"며 "이는 군용 전기통신법과 전파법 시행령에 등장하는 '허위통신'이 허위사실 유포를 뜻하지 않음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통신기본법)법은 25년 전인 1983년 만들어졌고 당시에는 인터넷 토론문화가 전혀 없었던 시절이므로 네티즌의 허위사실 유포에 이 법으로 적용하려면 법해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십년간 한 번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촛불운동 네티즌 등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약식재판 등에서 검찰과 법원의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적용 오류로 모두 오심"이라고 지적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0703_email.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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