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1일 조성근 후손 조모 씨 등 9명이 "국가에 귀속된 조상의 땅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 볼 수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산조사위는 지금까지 조영근 후손 명의의 청계산 일부 임야 77만 3천752㎡ (공시지가 45억원 상당) 등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은 해당 토지가 평양조씨 종중에 소속된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성근은 평양조씨 승지공파의 직계후손도 아니며 이 토지를 사정받고자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다"면서 "이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재산조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산조사위 관계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청구한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20건 중 현재까지 선고된 15건이 모두 소취하ㆍ각하 또는 기각결정 됐다"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반겼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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