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채용 22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연령차별로 처벌

71번 작성일 09.03.19 14:35:45
댓글 2조회 720추천 2

“삼성채용 22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연령차별로 처벌”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기업의 신입ㆍ경력 사원 채용이 ‘연령차별’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17일 신입사원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삼성그룹은 신입사원 지원자격을 ‘2009년 2월 졸업자 또는 2009년 8월 졸업예정자’로, 해외학교 출신 지원자는 ‘2008년 7월 이후 졸업했거나 2009년 6월까지 졸업 가능한 자’로 각각 제한했다.

22일부터 모든 채용ㆍ모집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삼성은 아직까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문제는 22일부터. 22일 전 채용공고를 냈더라도, 22일 이후 채용과정이 진행된다면 삼성은 이 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 삼성의 채용공고로는 21일까지 채용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성의 채용절차에 대해 “간접차별”이라고 못박았다. 삼성은 22일 삼성직무검사(SSAT)를 치른 뒤 4월 1~14일 면접을 거쳐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해석대로라면 대부분 기업의 채용공고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지침에서 “졸업년도는 연령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합리적 이유없이 모집ㆍ채용 시 졸업년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노동부 다른 관계자는 “처벌조항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지원자격을 제한한 채용과정이 22일 이후 이어진다면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력사원 모집에서 경력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차별적 요소가 짙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LG텔레콤의 법무 경력사원 모집공고는 경력기간(2~6년)이 명시돼 있다. 노동부는 이 역시 간접차별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직업경험에 대한 요구는 특정 연령집단의 지원자 간 유ㆍ불리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재계 해석은 다르다.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원자격 범위를 넓게 하면 우리는 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채용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갓 졸업한 구직자를 뽑아야 취업 재수나 삼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구직자들이 취업 재수나 삼수를 선택하면서 대기업 쏠림현상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또 법 시행 전 낸 채용공고이기에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71번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