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 조모씨(58·여)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보석금 1500만원에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모씨(68·여)도 지난 6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를 받아 조만간 이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전 의원을 폭행해 좌안 각막손상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여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