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년 행사에서 쓰러진 태극기의 진실을 고발!

가자서 작성일 09.05.08 2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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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 행사에서 쓰러진 태극기의 진실을 고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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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배설언론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입니다.

 오늘 2009년 5월 8일 11시, 양화진 성지공원(외국인 묘지)에서 배설선생(항일언론인) 서거 100주년 추모기념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였는데,기괴하고 분통스럽고 수치스런 일이 발생하여 도저이 그냥 넘길수 없는 일을 전해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고저 그 전에 배설선생님에 대하여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배설(Bethell)선생은 영국인으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1904년 3월에 한국에 와서 강도 일본의 방화로 운현궁이 불타 버렸을 때 특종기사를 쓰고 “일제의방화”란 사설기자 내용이 친일적인 신문사의 편집방향에 맞지 않다하여 데일리 크로니클(The Daily Chronicle)지의 특별통신원에서 해임되었고

 

백암 박은식, 우강 양기탁,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민족진영 인사들과 가까이 지내며 한국민족의 항일운동과 애국지사들의 우국충정에 감화되어 대한매일신보(현 서울신문)를 창간하여 강도적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논설과 애국지사들의 자결 순국사건과 스티븐슨 암살사건 보도 등

 

항일언론투쟁을 하시다 일제의 탄압으로 1909년 5월 1일 37살의 짧은 나이에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순국 하신 한국인보다 더욱 한국을 사랑하신 대한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쳐 싸우신 진정한 한국인 이셨습니다. 장례식에는 끝없는 장례행렬로 온 국민이 통곡을 하였고,

 

배설선생께서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죽지만 신보는 영생케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

 

오늘은 민족의 은인 이시고 독립운동의 스승이신, 배설선생 서거 100주년 뜻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서거 100주면 행사에서 시작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큰 바람도 없었는데 당당히 서있던 태극기가 행사 시작을 알리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행 요원들은 태극기를 다시 세우고 바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회선언, 극민의례, 내빈소개, 배설선생의 약력보고 및 경과보고 그리고 대회사와 추모사가 이어졌고, 그 뒤로 제1회 배설언론상 시상식이 거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지 못할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배설언론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쳐서 행사장을 뒤집어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고 참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무국장과 부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서 화가나서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과거, 천황폐하만세를 외치고 친일매국신문인 조선일보에게 어찌 배설선생 언론상을 수상한단 말입니까. 상의 가치를 떠나서 배설선생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사 직전에 잘 서있던 태극기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1회 배설언론상 2009년 5월 8일

 

주    최:사단법인 배설(베델)선생기념사업회(02-757-2785)

 

수상자: 특별공로상 - 조선일보사(사장 방상훈)

     본     상 - 강천석(조선일보 주필), 임홍빈(문학사상 회장)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다가는 사고칠 것 같아서 뜻깊은 자리에 끝까지 자리하지 못하고 단재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실에 와서 부회장과 집행부에 오늘 일을 보고하고 빠른 시일내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배설선생에 대한 모욕적 행위에 대하여 주최측에 대하여 소송 등 다각도로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힘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설선생기념사업회에 직접 이의를 제기 해주실 분은 해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함께 논의를 해주실 분이 계시면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02-784-0784)로 연락을 주십시요.

 

<무한펌 환영>합니다.

 

 

 

 

 

@ 누구는 면죄부 받고 기분 째지겠네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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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면죄부' 申 대법관, 향후 거취는?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09.05.08 15:52


 


'공'은 대법원장 손으로…'자진사퇴' 놓고 내홍 예상
【서울=뉴시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8일 취임 초 불거진 '촛불사건 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퇴 위기에 직면했던 신영철 대법관의 '숨통'을 틔워줬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결론 짓고,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문제는 경고나 주의가 법관징계법 상 존재하는 징계(견책·감봉·정직)가 아니라는 점이다. 징계에 이를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윤리위원회의 판단인 셈이다.

최송화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징계 기구와 권한자가 있어 윤리위원회가 이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결론과는 달리 징계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이용훈 대법원장이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고나 주의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신 대법관의 입지는 그만큼 넓어진다.

지난 3월 진상조사단의 발표 이후 주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자리를 지켜온 신 대법관에겐 '오랜 기다림 끝의 단비'와도 같은 것이다.

만약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면 대법관 등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들은 다수결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3종류다. 물론 신 대법관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바로 재판을 받고 확정된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명의 판사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대법관이 징계를 받은 전례는 없다.

다만 그동안 '자진사퇴론'을 펼쳐왔던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법관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그의 거취를 놓고 법원이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자진사퇴를 주장해 온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최근에도 신 대법관 문제와 관련 "국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도 한창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던 때 법원 내부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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