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 관련 의혹에 관하여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의견

마커스밀러 작성일 09.05.27 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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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uimier.tistory.com/112

 

위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버클리대학과 캘리포니아주립대에 다니는 후배들이 있어서

 

그녀석들에게 이번사건 어떠케 생각하는지 너네학교에서는 어떠케 생각하는지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다니는 녀석은... 연락이 없고...ㅠㅠ 죄송..

 

버클리다니는 후배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기 룸메이트의 친한친구가 범죄학과에서 토론 준비한다길래

 

이번사건에 대해 위에 링크걸린 글과 한국에서 나온 언론보도들을 종합하여서

 

수업시간에 교수님께 말씀드려 토론을 했더니...

 

37명 수강생중 교수님을 포함하여

 

모두

 

전 국가원수의 죽음이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자살이라고 발표하는것에 대하여 모두 의구심을 품었고

 

또 대다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빠른시간내에 장례절차가 결정되고(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점이 있겠지만..)

 

각종 언론사의 오보가 속출하는 경우는..

 

매우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은 코리아에서는 당연히 일어날수 있는일(?) 아닌가? 라며 반론을 제기했다가...

 

결국 그 학생은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를 헷갈려 한것으로..

 

하지만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법한 일로 인식한거 자체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대목은

 

전직 대통령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지방경찰의 수사결과만 가지고 확정지어

 

언론에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경우 미국에서는 FBI같은 국가정보기관에서 직접 수사를 하며 지방경찰청/서의 경우 이들을 협조하는임무를

 

맡는다고 하더군여.. 그 사건 자체를 위임시키지 않고...(뭐 한국과 미국의 수사방법차이는 있겠지만서도...)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지만..

 

미국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전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그들의 예우차원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있을경우는 모든 증거와 수사를 반복하고 반복하여

 

수사종결시 최종적으로 단한번 소환하여 수사기록의 진상에 대하여 짧게 심문하는것이

 

예우이고 관례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처럼 구두 정황증거만으로 소환하여 14시간씩 심문하는것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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