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전환신청 전경`에 징역2년 구형 [연합]
서울 북부지검 형사4부는 28일 동료 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육군전환 신청 전경' 이계덕(2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8단독 김형배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경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8월19일 용산경찰서 내의 숙소에서 잠을 자다 후임병 2명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는 등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는 당직근무를 서던 때라 범행이 불가능했다. 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선임병도 있는데 후임 처지에서 고참 대원을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씨는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이었던 지난해 6월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껴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가 해당 부대로부터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검찰은 같은해 12월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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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육군전환복무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태만자에 성추행범을 만들어버리는 나라로세.
고참을 성추행 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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