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본질을 망각하는가

사바나코크 작성일 09.05.31 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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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거는 현 정권의 정치적 살인과 다를 바 없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 정권의 인사들이

 

조문을 오는 것은 병 주고 약주기이다.

 

 

수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인간적 괴롭힘과 고통을 가하기 위한 목적의 검찰의

 

집요한 수사 때문에

 

1년 가까이 지옥같은 생활을 해왔고,

 

평생 청렴한 생활을 해왔던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다.

 

 

노 전대통령의 부인, 자식, 형, 참여정부 당시 인사들,

 

실권도 없던 아랫자리 사람들, 이름도 알지못한 먼 사돈 팔촌까지

 

이 잡듯 뒤져 조사하고 회식한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전부 들춰내서 뭐 하나라도 걸리게 만들고...

 

 

검사가 발벗고 나섰을 때 결백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일주일만 뒤밟아도 감빵 쳐넣을 사유 수만가지 나온다.

 

그걸 수사한 결과를 아직 유무죄 판결도 안 난 시점에서

 

조중동 등 언론에 흘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노 전 대통령 비리 기사가 나오게 만들고..

 

 

 

모든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나지 않는 한 무죄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헌법상의 원칙을

 

가볍게 부수어 버리는 현실적 권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언론이다.

 

 

 

노 전대통령은 부인이 받은 금전에 관해

 

자신은 알지도 못했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한 것이다.

 

 

검찰이 노 전대통령에 적용하려 한 것은 포괄적 뇌물죄다.

 

이것은 주변 사람이 뇌물을 받았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뇌물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법전에 나와 있지도 않은 죄목인데

 

그렇다고 처벌을 안할 수 없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죄목이다.

 

법원에서 군사정권에 대한 단죄의 커다란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것 말고도

 

진정소급입법을 정면에서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예외들은 형법상 지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지만,

 

법만으로 모든 걸 넘길 수 없었던 당시,

 

군사정권의 수괴들을 처단하기 위해

 

그 상황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만 정의로운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 이것이 

 

현 정권이 전직 대통령을 폭압하는 장치로 변질되어 버린다.

 

 

 

포괄적 뇌물죄의 취지는 공직의 중요 요직에 있는 자들의 경우

 

뇌물과 청탁이 비일비재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 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잘 하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형법상 형사책임이란 기본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하며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 책임은 과실죄의 경우 관리책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뇌물죄와 같은 고의범의 경우에서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는 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법전에도 없는,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죄목인 포괄적 뇌물죄란

 

정치적 책임의 영역을 (그 폐해의 막심함 때문에)

 

형법의 영역으로 (군사정권수뢰처단을 위해) 끌어 온 것이다.

 

군사정권 단죄의 역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포괄적 뇌물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존재할 수도 없으며,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도덕적 흠결의 책임(행위반가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뇌물과 청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직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정책적 의미에서 이다.

 

그러므로 권양숙 여사가 금전을 받은 사실을 몰랐던

 

노전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형사법적 책임"을 과할 사안은 아니었음에도

 

현 정권의 비위를 맞춘 검찰의 지나친 사정의 칼날에 의해

 

너무도 큰 개인적 수치와 모멸감을 노전대통령은 느낀 것이고

 

이로 인한 자살은 현 정권과 검찰, 언론의

 

정치적 타살이라는 것이다.

 

 

 

끔찍하지 않은가?

 

수천의 국민들을 학살한 군사정권 수뢰들을

 

단죄하기 위해 고안된 흉기가,

 

법마저 초월한 난폭한 흉기가,

 

정치 보복의 목적으로 노전대통령의 맨몸에

 

사정없이 가해진 것이다.

 

40미터 바위 밑에서 으깨어져 죽는 것보다 더 가혹한 고통으로...

 

 

 

이런 상황에 현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멀쩡이 조문을 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

 

 

 

고인이 강조한 화합의 정신...

 

그것은 모두가 성숙한 의식을 가진 자들간의 화합이지,

 

상식의 도를 넘은 만행을 저지른 저들도

 

무작정 화합을 하고 감싸주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민족을 배반한 친일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지금껏 기득권을 유지하며

 

각종 악법을 제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자주성을 포기하려는 저들이 화합의 대상이란 말인가? 

 

 

 

역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그리고 오늘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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