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민영화, 그리고 지적재산권 강화... 문제입니다.

명불허전 작성일 09.06.02 2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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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미FTA는 4대선결조건과 맞물려서 약값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들 중에서 상당수는 효능이 거의 같은 카피약(저작권의 기한이 지난 약을 국내 제약회사가 로열티 없이 만드는 약)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피약은 다국적 제약사에서 만든 오리지날 약들에 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

 

최저 15%에서 최고 500%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정 약품의 경우는 거의 1,000%에 가격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 문에 백혈병과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카피약 사용중지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카피약의 사용이 힘들어지는 것이 1차적으로 드러나는 한미FTA가 가져올 의료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저작권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저작권을 늘리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제대로 정립이 되어있지않은 한국의 의료체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에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으로 분리되어있는 건강보험은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연지정제라는 부분은 ISD(투자자국가간제소권)제소하기 좋은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진출하는 다국적 민간건강보험사들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당연지정제가 무너지면 국민건강보험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의사회에서 당연지정제를 제거하여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학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겠다는 것도 이런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가 작용을 하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이 완전히 무력화되기 쉽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고가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건강보험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오바마가 이어받았는데, 이런 것에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식코라는 영화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상황만 보아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의료를 산업화 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이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이것을 통합하여 의료서비스로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가장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미국은 의료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바꾸려고하고 있고, 한국은 한미FTA와 의료산업화를 통해서 병폐로 작용한 미국의 의료체계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아고라 soar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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