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을 이따구로...

71번 작성일 09.06.04 1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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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증은 <실체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다. 피고인이 아무리 자백을 해도, 증거가 없거나 현장검증을 해 보니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범인의 자백은 경찰의 회유와 고문의 가능성이 있다. 또 조폭 같은 경우 두목 대신 감옥에 가는 일명 지게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백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증거도 그런 허위 자백에 끼워 맞출 가능성이 남는다. 현장에서 직접 범행을 재연해 보면 피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현장 재연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사측이나 변호사측에서도 각자의 주장이 얼마나 사리에 맞는지 실제로 해보면서 각자의 논리를 확실히 하자는 측면도 있다.

용의자의 자백과 증거물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것 같으면,  자백과 증거물의 진실성을 현장 재연을 통해 확실히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리시버를 끼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현장 검증에 임했다?

왜 현장 검증을 한 것인가?

오류를 찾으려는 목적이 전혀 없다.

구색을 맞추려고 짜가를 내세웠고

 

결국 진따는 따로 있다!

 

더러븐 쥐.새.끼.들!!!

 


ps : 현장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은 넘들은 뭐하는 인간들이여?

나들이 갔었던겨? *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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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신과출산그리고육아  img_blank2.gif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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