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이 마비된 민영화 반대는 대략 어이상실입니다.

명불허전 작성일 09.06.04 1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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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가 하는 민영화는 목숨걸고 막아야 하지만...

 

노통께서 체결하신 FTA로 민영화가 되는 것은 관심도 없다? 아니 찬성이다?

 

좀 웃기나요? 전혀 안웃기신 님은 이성이 마비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4.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게 됨.

 

예)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계 기업에 이런 공기업들이 넘어갔다고 가정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한달 공공요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  

 

 

 

 

5. 비위반 제소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

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는 '기대했던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됩니다.

  

<투자자 국가소송과의 차이점>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과 분쟁진행절차는 비슷하지만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 은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반면 비위반 제소는 국가가 업계를 대신해

소송을 냅니다

 



<비위반제소의 문제점>

1>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 요건이 불확실하여, 국가 정책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함.

예> 합법적인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비위반 제소로

문제 삼을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제, 문화, 환경,

보건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제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 비위반 제소는 협정에 합치하는 조치를 문제 삼는 것임. 이 경우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정책 수행에 비용이 증가함.

 

3> FTA는 양 당사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자유화를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WTO와 달리 절차에 관한 특칙을 두지 않기 때문에

WTO에 비해 기대 이익 수준이 훨씬 높고, 따라서 비위반 제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음.

 

4> WTO의 비위반 제소는 인정되더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필요가 없음.

그 이유는 관세양허로부터 기대한 이익의 균형 회복만으로 제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당사국의 재량적 정책수행을 제한하는 주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미국식 FTA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제거’를 비위반 분쟁의

해결책으로 정해두고 있으므로 정책 주권의 침해 소지가 높음.



<예상되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 

1 농업 부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품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부담금

   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음

2 지적재산권

3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화   

  미국의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고가 신약의 경우, 지적재산권

  규정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독점 가격이라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우, 미국 제약사는 기대했던 독점

   가격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미국 정부로 하여금 제소가능

4 쇠고기에 대한 비위반 제소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소고기 전략을

반송할 경우 ‘기대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근거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음.

. 과거의 실제 사례 중에서 살펴보면, 벌금은 몇 천억원에서, 가장 큰 것은

33조원 까지 있었음.

< 구체적인 사례 >

개량신약들이 미국측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고 시장점유율을 훼손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이를 허가해준 식약청은 소송에 휘말리게 됨.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식약청은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개량신약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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