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는 SORA님입니다.
- 의료산업화, 건강보험 민영화 그리고 한미FTA -
일단 한미FTA 협정문을 보겠습니다.
제 13.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 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3.5조제1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rem. 한미FTA 협정문 금융관련 부문을 보면 위와 같은 사항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투자가가 한국내에서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과 다국적 금융기관은 동일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13.20 조
금융서비스라 함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 (공동보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2) 비생명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상담․계리․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rem. 위의 13.20조는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글씨에 밑줄친 것과 같이 모든 보험과 보험관련 서비스를 총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정문은 모든 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각각을 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 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험서비스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미FTA와 연개할 경우 다국적 민간의료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은 공평하게 차별없이 경쟁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당연지정제는 차별로 볼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ISD(투자자국가제소권)로 제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영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까요? 일단은 괜찮겠지만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민간의료보험사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서비스로 판단했을 경우 ISD로 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우체국의 택배서비스도 유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가 승리를 했지만 다른 택배사가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다국적 민간의료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제소를 해버리면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당연지정제를 제소할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연지정제로 국민건강보험을 우선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한미FTA 체제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현)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정부의 경우 대학병원을 영리의료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병, 의원들이 국민건강보험 하에 있게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네 병, 의원에서 수술을 받고,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한미FTA가 결합되고, 국민건강보험 서비스가 위축, 약화 될 경우 의료서비스는 서민들과 멀어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의료체계와 유사해지거나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값에 대한 부분은 한미FTA 협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미FTA저지 운동본부의 의료분과 자료를 넣겠습니다.(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송기호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외)
-----------------------------------------------------------------------------------------
정부의 7가지 의혹과 거짓말
(1) 허가-특허연계 도입 : FTA 최대독소조항으로 특허무한연장까지 가능
-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approval-patent linkage)로 인한 특허연장효과가 국내법원의 특허침해가처분 사건의 처리기간인 6-10개월일 것이라고 하고 최근 유시민장관은 이 기간을 4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주장임.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가 살아있는 동안(출원일로부터 20년)에는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여 복제약 시판을 금지하는 것임.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특허를 계속 출원하게 됨.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는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임.
- 미국의 경우 이 제도로 복제약 시판이 너무 늦어지자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복제약시판을 허용한 조치가 해치-왁스만 법안에 포함되었음. 미국의 경우 1심 재판이 약 25개월 걸렸고 여기에 합리적 기간인 5개월을 더함으로서 소송기간 전체가 아니라 30개월 동안‘만’ 복제약 시판을 중단하겠다는 제도임.
-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1심 재판+합리적 기간을 더해야 미국과 합의할 수 있음. 한국에서의 특허재판은 가처분소송이 아니라 본안 1심소송이고 행정소송기간+민사소송 1심이 됨. 대체로 이 기간은 24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함. 따라서 한국에서의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특허연장효과는 24+5-6개월로 미국과 유사함.
- 이에 더하여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기피하는 국내제약사들이 나오거나(복제약 시판포기), 특허재판패소(다국적 제약사 특허보장) 허가-특허연계의 특허연장효과는 매우 큼.
- 더욱이 허가- 특허연계를 활용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여러 개의 특허를 계속해서 걸어놓을 것이므로 특허권연장은 무한특허연장효과도 가짐(이른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 이러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두고 4개월 특허연장 효과를 말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무지이거나 심각한 피해규모축소임
- 이 조항 하나만으로 특허연장 효과는 30개월 이상 + 상당기간의 연장효과일 것으로 보임
(2) 유사의약품 자료독점 인정 : 개량신약 시판 5년간 지연
- 한국제약협회자료에 의하면 유사의약품 자료독점(품목허가시 제출자료보호)에 의한 피해추계는 개량신약 발매지연으로 인해 연 2545억으로 추산됨(5년간 7,635억원) (한국제약협회 FTA 협상결과에 따른 국내제약업계 피해액 추정. 2007.4.9)
- 현재 식약청 고시에 불과한 관행을 법규로 변경하고 그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임.
- 대표적인 것이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data exclusivity) 인정임. 현재는 자료독점을 동일의약품에만 적용하고 있음. 이것도 식약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자료독점을 유연하게 운용가능. 그러나 앞으로는 유사의약품도 임상시험, 독성시험 등 품목허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독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유사의약품 즉 개량신약의 출시가 5년이상 늦어지게 됨
- 정부주장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현재 제도는 동일의약품에 한정된 것이고 이 또한 식약청 고시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식약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태였음.
- 또 정부는 아직까지 개량신약으로 인한 자료보호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개량신약은 이제 겨우 출시시작인 상태로 앞으로 개량신약의 판매는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 생산의 새로운 주요 통로임. 정부가 피해규모를 크게 축소하고 있음
(3)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 약제비적정화 방안 무력화
- USTR자료에 의하면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는 미-호주 FTA에서는 가격과 보험등재를 평가하는 평가과정(reviewing process)을 가진다라고 표현된 반면 한국은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라고 표현(independent body)하였음.
- 이를 두고 국제단체인 OWNS에서는 미-호주 FTA 플러스라고 표현함. 즉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는 미-호주 FTA와 달리 별도의 패널을 둔 기구설치를 하게 됨
- 정부는 최종결정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는 원심번복기능(overturn)기능이 없다고 하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러한 문구는 협정문내에 없음. 그러나 이의제기는 원심에 대해 하는 것이고 원심을 고치는 것이 이의제기임. 정부의 주장은 첫째 협정문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고 둘째 이의제기기구의 권한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는 해명임
- 미-호주 FTA와 또 다른 점은 호주는 PBS제도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국은 포지티브리스트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상태라는 점임. 이러한 점에서 약가적정화 방안이 상당부분 무력화 되리라는 예상임
(4)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 복지부의 옥상옥
- OWNS는 이 위원회가 미-호주 FTA의 경우 의약품위원회만인데 한국은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도 미-호주 FTA 플러스라고 표현함. 즉 의료기기까지(CT, PET 등) TA 대상이 되었음. 한국에서 과잉공급되고 있는 미국의 의료기기를 통제할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
- 의약품 위원회의 권한을 한국정부는 양국관료가 만나 논의하는 자리일 뿐 결정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FTA 집행을 감시하고 이 집행에 대해 양국간의 공동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기능임. 현재까지 아무런 권한 없는 미국과의 워킹그룹도 약가재평가를 무산시킨 바 있음. 이 위원회는 복지부의 옥상옥, 국회의 옥상옥으로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
- 이러한 위원회가 전체 부문에 다 있어서 보건복지부도 문제가 안된다는 한국정부의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한미FTA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임. 전체부서가 동일한 문제를 겪을 것임. 한미FTA 중단을 주장할 강력한 근거임
- 특히 USTR은 이 위원회의 권한을 emerging health care policy 전반을 논의한다고 서술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 전체가 항시적으로 미국과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함. 이 위원회 1년에 한번 모이는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도 사실이 아님. 위원회 소집은 수시임.
(5) A7 최저가 수용, 복제약의 경제성 평가 등 미국 요구. 정말 한국정부가 거부했나?
-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음.
- 그러나 총칙에 혁신적 신약의 접근성 확보, 신약과 제네릭제품(복제약)에 대한 차별금지가 조항으로 포함됨.
- 따라서 이러한 A7 최저가 보장이나 복제약 경제성 평가와 같은 요구는 당장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의약품 위원회에서 built in 방식으로 추후 논의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평가일 것임.
(6) 다국적 제약사들의 환영은 무슨 의미인가? : 연 100억원으로 환영성명?
-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모임인 PhRMA는 2007년 4월 3일 "PhRMA Statement o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라는 공식성명을 내고 전적인 환영을 표현함. 성명내용은 특허권강화와 혁신적 신약의 접근권 강화를 보장한 한미 FTA 내용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 협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지 한미 양국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새로운 약가정책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것을 요청.
-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의 연 매출액은 현재 약 2조 5천 억 원 정도이고 이들의 매출액 상승률은 연 15%임. 즉 매년 매출액 상승이 작년 4000억원임. 이러한 다국적 제약사가 복지부의 말대로 최대 추가매출액이 연 매출액 상승의 1/4, 나아가 5년 후에는 연매출액 상승액의 1/8에 불과한 1000억원인 한미FTA에 환영성명을 낼 것인가? 다국적 제약업계나 국내제약업계에서는 국내피해주계규모가 지나치게 과소 추계된 추계라고 판단하고 있음
- 국내제약회사들의 협회인 한국제약협회 추계는 허가 특허연계로 5년간 1조 58060억원 연 3172억원, 개량신약 출시지연으로 5년간 추정피해액이 7635억원 연 254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음
- 국내제약업계들은 향후 5년간 국내제약사들이 70% 외국제약사들이 30%를 점하고 있는 국내제약시장이 역전되어 국내제약사 40%, 다국적 제약사 60%의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임. 이 경우 5년 후 의약품 시장규모는 현재 10조에서 20조가 될 것으로 보면(현재 약제비는 14%씩 증가하고 있음)가정하고 이 중 50%만 다국적 제약사가 포괄한다고 해도 약 10조원의 돈을 가져가게 됨. FTA 5년 후 다국적 제약사가 가져가는 돈은 현재 2조 5천 억 원에서 10조원으로 7조 5천 억 원임. 국민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제네릭을 생산할 국내기반이 없어지며 심각한 구조조정이 예상됨
(7) 피해추계 연 1조원 이상인가 아니면 연 1000억원인가? : 정부의 주장은 동화
- 시민단체의 향후 5년간 피해추계액은 약 5조원 이상임. 즉 연간 1조원이상의 피해규모가 예상됨. 정부는 현재 의약품 시장의 규모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하나 현재 매년 의약품 시장이 지난 5년간 14%씩 성장(물가인상률의 3.5배)하고 있고 따라서 5-6년 후는 현재 의약품시장규모인 10조의 두 배인 20조원이 될 것이라고 보면 연 1조원의 손실액은 큰 것이 아님. 현재 한해의 의약품 시장 매출규모 증가분은 1조 4천 억 원이고 이 추세대로 가면 5-6년 후 매출액 규모 순 증가액은 2조 8천 억 원임. (이렇게 폭등하는 약값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포지티브리스트였음)
- 정부의 피해규모 추계는 이러한 의약품 시장의 규모를 볼 때라도 희망사항이거나 홍보용인 피해축소에 불과함. 1000억원의 피해규모는 이 부분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웃고말 수치임
- 한미FTA는 결론적으로 복제약의 출시를 늦추고 국내제약사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제네릭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포지티브리스트를 붕괴시켜 약가 폭등을 낳을 것임.
-----------------------------------------------------------------------------------------
결론적으로 한미FTA로 인하여 복제약의 사용이 힘들어지고, 특허연장을 통해서 복제약을 만드는 것도 더욱 까다롭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약 값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휭포가 심한 희귀병에 관련된 약들은 환자들에게 더욱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의료서비스는 산업화, 영리화 되면서 건강과 생명을 수익의 측면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용은 총체적으로 크게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죽을병이 아니면 아파도 참아야하는 상황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상황들이 다분히 극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다분하고,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들의 이익과 현 의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과 맞아 떨어지기 대문입니다. 한미FTA 한 가지로도 위험한 것인데 그것에 더해서 정부의 의료산업화 방안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위험한 정책입니다.